재정경제부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58
기본 정보
57이중과세회피법인세국제조세세무조사배당소득내국법인세금면제조세협약

재정경제부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58

2026. 6. 21.

질의
국조

캐나다 소재 회사

재정경제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재정경제부가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이중과세회피 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정의에 부합하며, 이중과세회피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재정경제부는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배당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해당 배당은 이중과세회피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 이유

이중과세회피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해당 배당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재정경제부는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참고: 질의내용]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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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내국법인으로서 수령 가능하다.
  • •이중과세회피 협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 •법인세법상 배당 수령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다.

쟁점사항

  • •재정경제부가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중과세회피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배당 수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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