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5-부동산-0225
기본 정보
141비거주자상생임대차계약소득세법임대차계약주택양도세금면제거주자전환특례적용

비거주자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5-부동산-0225

2026. 4. 29.

질의
양도

국세청

비거주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비거주자는 2016년 5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2018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였다. 2020년 10월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본인이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2022년 10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판결 이유

비거주자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16. 5. 배우자 및 자녀 캐나다 출국  -’18. 6.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20.10. 1차 임대차계약 (’20.10.~’22.10.)  -’20.12. 본인 캐나다 출국  -’22.10. 2차 임대차계약(’22.10.~‘24.10.)   *1차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 인상 2. 질의내용  ○ 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3-법규재산-1281, 2025.03.31.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3-법규재산-1244, 2025.02.25.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 신분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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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거주자로 전환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쟁점사항

  •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거주자로 전환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면제 여부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3-법규재산-1281, 2025.03.31.
  • 서면-2023-법규재산-1244,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