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지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서면-2025-원천-4209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지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서면-2025-원천-4209
2026. 5. 10.
국세청
귀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되며, 지분등기 상태가 기준시가에 영향을 미친다.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과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단독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세인트캐슬 320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각 세대는 독립된 출입문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세도 세대별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지분등기로 되어 있어, 호수별 소유자가 각자 지분에 대한 대출을 설정한 상태이다.
판결 이유
단독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과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분등기 상태가 기준시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 지분등기 상태가 기준시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전체를 개별주택으로 보아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건축물대장상 세대별로 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실제 사용구조도 구분되어 있으며 재산세 또한 세대별 과세가 되고 있는데, 지분등기를 사유로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판시사항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된다.
-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과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분등기 상태가 기준시가에 영향을 미친다.
- •한국부동산원은 전체 주택을 개별주택으로 보아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쟁점사항
- •단독주택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대별로 면적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지분등기를 사유로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09-원천세과-826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