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
기본 정보
119근저당권말소등기소송비용민사소송법피담보채권법원판결부동산등기채권소멸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

2026. 4. 20.

판례
국징

대한민국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판결 이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기관 입장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말소를 명령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1000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D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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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소외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말소가 필요하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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