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청구의 소
평택지원-2026-가단-50002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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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청구의 소
평택지원-2026-가단-50002
2026. 4. 22.
판례
국징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판결의 가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주권 발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의무로 간주된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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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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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쟁점사항
-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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