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기본 정보
1양도소득세상속세세무조사국세기본법과세전적부심사절차적 하자납세의무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2026. 9. 30.

○○세무서장

장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차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는 후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발견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에 반한다 할수없고, 2차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않은 절차적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53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x. 5.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무효 및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은,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1)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소재 근린상가주택 및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모친 곽DD이 197x년부터 소유하였다가 201x. x. xx. 임의경매로 0,0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곽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2x. x. xx.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2) 피고는 202x. x. xx. 원고 및 박EE(원고의 누나, 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한다)에게 망인의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이하 ‘1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202x. x. xx. 국세청장에게 1차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국세청장은 202x. x. xx.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x. xx. xx. 망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확인한 상속재산 00,000,000원을 한도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도록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나. 2차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처분     1) 박EE은 망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x. x. xx. 피고에게 관련 자료(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위 자료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 금융재산을 추가로 발견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다(이하 ‘상속세 1차 경정’이라 한다). 상속세 1차 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승계한도 또한 변경되어, 202x. 4. 30. 원고 및 박EE에게 상속인들의 납부의무 승계한도를 000,000,00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2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3) 피고는 202x. 5. 1. 원고 및 박EE에게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조사결정     원고는 202x. 5. 30. 국세청장에게 202x. 5. 1.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x. 11. 13. 원고에게 납세의무 승계한도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상속일 현재 총 재산가액과 채무 등 부담액, 청구인의 상속비율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의 재조사 및 상속세 2차 경정     1) 피고는 202x. 1. x. - 202x. 3. xx.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재조사 후 처분 기간인 60일 내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x. 3. 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202x. 3. xx. 원고에게,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000,000,000원, 이하 ‘상속세 2차 경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202x. 5. 1.자 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만‘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박EE은 감액경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연대납부한도액(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9, 11-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각 결정 및 경정결의서에 대해 결재내역이 없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과세관청은 “데이터(기재값)”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보관하던 기재값을 현재 출력하면, 신고나 결정 당시의 서식이 아니라 현행 서식에 과거 신고나 결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출력된다. 각 결의서 상단에 결정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전산에 입력된 결의서의 작성이나 귀속시기를 알 수 있고, 전자결재로 처리되고 있어 문서화된 결의서에 결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해 피고가 제출한 각 결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다. 피고는 202x. 3. 17. 원고에게 202x. 5. 1.자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무효 및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1)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는 1차 과세예고통지가 잘못이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인데, 피고는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사실상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2차 과세예고통지 직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기다려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와 동일한 취지의 기속력 있는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000,000,000원의 한도로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과세처분 이후 불복을 하는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4) 피고는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후속 처분을 하지 않았고,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당시 조사원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권리보호헌장을 교부할 때 대면으로 설명과 낭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상속세 2차 경정처분을 하였고, 세무조사기간이 70일에 달하였다.   나. 실체적 하자     1) 피고는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는 상속세 1차 경정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하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조사 없이 임의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상속지분 역시 잘못 계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산출 내역, 이를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으로 제한하는 계산 과정이 제시되어야 하나 피고는 그 산출 근거와 공제액의 근거를 누락하였다.   5.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서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므로 함께 살핀다.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11호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국세기본법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제80조의2), 그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하면서도(제80조),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규정할 뿐(제81조의15 제6항) 그 심사의 기속력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결국 과세전적부심사는 후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의 사실상 구속력 외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발견한 자료, 즉 박EE이 제출한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망인의 새로운 금융재산을 확인하여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제시한 상속재산한도는 당시까지 밝혀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그 결정에서 제시한 액수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밝힌 양도소득세 납부액과 그 납부액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금액 확정신고 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2차 과세예고통지는 202x. 4. 30. 있었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x. 5. 31.이다(이 사건 부동산 매각일 201x. x. xx.,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말일 201x. 5. 31.,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1x. 6. 1.,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2차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2x. 11. 13.자 국세심사청구에서는 1차 과세예고통지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파악 노력이 부족했던 점,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0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 측에서도 위 심리조서에 대한 사전열람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2차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등 부담액, 원고의 상속비율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상속재산가액이 문제 되었고, 상속인들도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심사청구에서 다투었던 점, 상속재산인 금융재산 관련 자료가 뒤늦게 제출된 점, 재조사 과정에서 상속인들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된 점을 고려하면, 2차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적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을 때와 과세 후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차이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 주장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차 과세예고통지 후 2차 과세예고통지에서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증가된 것은 그 사이 사실관계의 변경, 즉 누락되었던 상속재산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지,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 후 심사청구를 택하였을 때 사이에 절차적 차이로 인한 유불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설사 과세처분 후 불복절차에서 당시까지 밝혀진 상속재산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를 한정하라는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다면 과세관청은 이후 발견된 새로운 상속재산을 기초로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후 재조사 및 상속세 2차 경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여부       가)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여부         피고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이후 상속인들에게 202x. 1x. xx.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202x. 1x. xx. 수령하였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박EE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202x. 1x. xx. 수령하였고, 202x. 1x. xx.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제출한 뒤 세무조사 과정에 입회하였다. 원고는 국세청 심사청구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보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한 수령하였음에도 상속세 세무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으면서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세자권리보호헌장 대면낭독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조사권의 남용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등은 같은 법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 제한(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의 연장, 중지 없이 약 70일 간 진행되었다. 상속세의 특성, 상속세 세무조사의 조사 범위 및 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조사권의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일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국세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정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그러나 위 규정은 일반적으로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 세목의 종류와 사안의 경중, 난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재처분 기한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상속세, 증여세 조사 등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가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가액 임의추정, 법령 적용 또는 계산 오류 등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 2차 상속세 경정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1차 과세예고통지 당시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한 사실, 심사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00,000,000원이라고 본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후 박EE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가액 000,000,000원을 추가하여 상속세 1차 경정처분을 한 사실,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후 상속세 조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상속세 2차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피고는 상속세 1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박EE의 소명자료(을 제3호증의3)에 따라 현금 000,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보아 그 상속지분을 49.5%, 원고의 상속지분을 나머지 50.5%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상속세 2차 경정처분에서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하면서 원고와 박EE의 상속지분을 법정상속지분(각 50%)로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며, 상속세는 과세표준 미달로 결정[상속재산가액 000,000,000원 중 국세(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공제]하여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을 임의추정하고 상속지분 역시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각 상속세 경정 처분은 공동상속인 박EE의 상속세기한후신고서,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보수 지급 결정문의 첨부자료,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상속인 곽DD의 계좌 잔액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실제 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위와 같은 조사 자료가 확인된 이상, 상속세 결정통지서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보다 앞선다고 하여 실제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한도액 산정시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속세액 결정 및 아래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포함)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의무의 한도를 제한할 뿐 납세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계산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를 공제하여 상속세를 먼저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가액을 상가와 주택 부분으로 안분한 뒤 주택부분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000,00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필요경비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산공제액 0,000,000원[000,000,000(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100 + 000,000,000(건물 취득 당시 기준가) × 3/100]으로 공제하였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2 ‘납세고지서’ 서식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피고로서는 위 서식에서 위 계산과정을 거쳐 원고가 납부할 최종 세액을 결정․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계산되어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 이루어졌고, 이후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지분이 일부 경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역시 감액경정 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202x. 3. xx.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x. 3. xx. 이를 수령하였다. 위 처리결과 통지에는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이 감액경정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이 감액경정되었으며, 상속지분 또한 상속인들 각 50%로 변경되어 연대납부한도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감액경정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의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면 적법하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 후 남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내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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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2차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쟁점사항

  •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2차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적 흠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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