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비주간사가 발행한 어음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기본 정보
1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공동수급체하도급자세금계산서부도처리지분비율과세기간
공동수급체 비주간사가 발행한 어음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2026. 10. 20.
대표사 갑
하도급자 丙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하도급자가 대표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구성원 을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을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하도급자는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사업자 갑과 을은 각 50%의 지분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하도급자 丙으로부터 인테리어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 대표사 갑은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구성원 을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구성원 을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하도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도급자가 어음의 부도로 인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하도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납세자 주장
하도급자는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명시된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원문
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을의 발행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하도급자는 대표사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구성원 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과 乙이 각 50%의 지분비율을 가지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자 丙으로부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인테리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甲이 대가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표사 甲이 구성원 乙에게 지분비율(50%)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역대가 전체를 乙이 발행한 어음으로 丙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구성원 乙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때에는 사업자 丙은 구성원 乙의 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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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실내장식 및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x.3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대표사 갑 및 비주간사인 구성원 을과 하도급계약을 체결
-별장형 콘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기성고(1회∼8회)에 따라 대표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기성 7회∼8회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비주간사가 '2x.12.23., '2x.1.22. 발행한 어음으로 수취함
○자문대상법인은 비주간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일인 '2x.2.28. 및 '2x.3.31. 지급거절되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2x.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2.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은 비주간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은 경우,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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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하도급자는 대표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구성원 을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하도급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쟁점사항
- •하도급자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을의 어음 부도가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대표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