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여부

기본 정보
1주류판매온라인예약보증금소유권이전전통주제조자법적제재통신판매위반사항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여부

2026. 10. 25.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온라인을 통한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사전예약 및 보증금 수취 행위는 주류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고시를 위반함.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캐스크 단위 위스키 원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하여 우선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판결 이유

주류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전예약 행위는 주류판매로 보기 어렵고, 고시 위반 사항이 존재함.

기관 입장

전통주 제조자 외의 자가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관련 고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납세자 주장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사전예약이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원문
요지 사실관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사전예약을 접수하고 보증금을 수취하여 우선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는 실제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통주 제조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 위배됨 회신 사실관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사전예약을 접수하고 보증금을 수취하여 우선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는 실제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통주 제조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 위배됩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캐스크 단위 위스키 원액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안내하고, 희망 고객으로부터 전액 반환조건부로 보증금을 수취하여 우선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받는 행위의 주류판매 해당 여부 및 관련 고시 등 위반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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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온라인을 통한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의 사전예약은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
  • •전통주 제조자 외의 자가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관련 고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등 판매 관련 정보는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으므로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쟁점사항

  • •병입 전 위스키 원액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받는 행위의 주류판매 해당 여부는 무엇인가?
  • •위스키 원액의 사전예약을 통한 보증금 수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무엇인가?
  • •전통주 제조자 외의 자가 판매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위반인지 여부는 무엇인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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