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가 舊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해당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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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가 舊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해당 여부

2026. 10. 25.

질의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천연가스는 석유정제업체에서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되지만, 법률상 석유류로 분류되지 않음. 쟁점규정은 석유류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아 천연가스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함. 따라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이 불가능함.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며 원유, 중유,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함. 쟁점규정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판결 이유

쟁점규정은 석유류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나 재정경제부령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천연가스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함.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천연가스가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천연가스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원문
요지 천연가스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천연가스는 舊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석유정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유, 중유 및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석유제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함  ○법률 제17759호로 ’20.12.29. 신설되어 ’21.1.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이하 “쟁점규정”)은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쟁점규정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 대통령령이나 재정경제부령에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가스가 쟁점규정에 포함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천연가스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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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천연가스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규정은 석유류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음.
  •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이 천연가스에 적용되지 않음.

쟁점사항

  • •천연가스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규정에 천연가스가 포함되는지 여부
  •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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