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본 정보
0양도소득세비영업대금주식양도투자금 회수세무조사소득세법법인세세무청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 9. 17.

○○세무서

청구인

기각
판례·예규 요약(AI)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6년 5월 DDD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DDD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쟁점법인은 2019년 3월 주식회사 III에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JJJ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판결 이유

청구인이 DDD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DDD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된다.

기관 입장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원문
요지 주식양수도 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금융증빙 등에서 양도거래의 외형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이 양도차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당시 DDD도 쟁점금액이 투자원본에 추가금을 더하여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바 있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6. 설립되어 ○○○도 ○○시 OOO 외 14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장례예식장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2017.6.15.~2019.5.9.)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24.~2025.3.31. 기간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5.26. 배우자 CCC를 송금자로 하여 OOO원을 쟁점법인 대표이사 DDD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고, DDD로부터 2019.4.18. OOO원 및 2019.4.19.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4.3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5월 지인 EEE으로부터 개인사업자였던 ‘AAA’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투자하고 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EEE은 FFF, GGG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사업도 잘되는 편이어서 청구인은 지인 HHH와 함께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EEE이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절차가 있는데, 그 자본금은 쟁점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가 될 사람 명의의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고 하여 2016.5.26. DDD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지인 HHH는 2016.9.12. OOO원을 송금하였다.      (다) EEE은 출자의 대가로 청구인과 HHH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OOO주)를 주었고, 투자비율대로 청구인은 해당 주식 중 60%(OOO주), HHH는 40%(OOO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은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HHH가 보유한 주식은 OOO주이다.      (라) 청구인은 ○○○도 ○○시에서 인맥이 넓고 영업능력이 뛰어나 쟁점법인의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고유업무인 장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식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9.3.21. 쟁점법인의 영업권을 주식회사 III에 양도할 수 있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2019.4.18.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JJJ에게 양도(주당 OOO원)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도 ○○시로 이전하여 장묘개발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      (바)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OOO 판결(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청구인과 HHH가 이사직 사임 및 주식양도 경위는 2017년 5월경 쟁점법인의 주식 10% 상당 OOO주를 OOO원에 양수하여 주주로 편입하고, 2017.6.15. 각 이사로 취임하였다. (중략) 잉여금 OOO원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중략), 그에 따라 청구인과 HHH는 2019.5.8.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던 것이다”라고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 및 양도 경위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소비대차계약 등에 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여금이라면 약정이율을 정하고 적정 이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며 쟁점법인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쟁점법인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적정한 값을 달라는 ‘정산금 청구의 소’도 주주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지 채권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아) 청구인은 HHH와 함께 OOO원을 쟁점법인에 투자한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영업이 종료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비율만큼의 사업양도대금을 수령하면서 보유한 쟁점주식을 JJJ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액면가액으로 임의 작성된 것이지 실지거래가액은 아니다.      (가) 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양도 당시 영업권 매각 등 일시적인 수익이 OOO원인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액면가액 OOO원(OOO)으로 거래될 수 없는 주식이다.      (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무신고는 쟁점법인이 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알게 된 후,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관련 정리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종료 합의내용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면서 쟁점법인의 감사 EEE의 요청에 따라 2019.5.8.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쟁점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를 액면가액으로 임의작성한 후 EEE의 서명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2019.5.8.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양수자 JJJ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해당 금액이 DDD의 계좌OOO에서 인출된 것이다. 이후, 주주 GGG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할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니 당장 돌려달라는 말에 청구인은 의심 없이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 금원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빙으로 삼고자 입금된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      (라)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DD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16.5.26. OOO원을 DDD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쟁점법인(설립일 2017.1.26.)이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과 투자이익금이라는 OOO원도 쟁점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DDD 개인계좌(OOO)에서 이체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 간 금전대여에 따른 수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상장주식의 양도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법인 대표자 DDD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청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업이 성장한 후 투자원금에 추가금을 더하여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정산금(투자이익금)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자 DDD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OOO원을 우선적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사전 정산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라는 증빙으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은 ‘JJJ’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9.5.9. 쟁점주식 양도 당시 양도대금 OOO원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DDD로부터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바로 쟁점법인으로 입금하였는바,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III는 2019년 3월 DDD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수하고 쟁점법인과 영업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DDD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2016.5.26. 투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에게 2019.4.18. OOO원, 2019.4.19.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판결문에는 쟁점법인의 영업권 양도대금 OOO원과 DDD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일부 OOO원을 합한 OOO원의 재원을 마련한 후 이를 주주들에게 분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각 후 쟁점법인과 DDD의 자금흐름을 보면, DDD는 쟁점법인에게 장례예식장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내역 외에는 주주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은 영업권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 영업외수익(OOO원)으로 적정하게 계상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는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JJJ이고, 청구인은 2019.5.8. 쟁점주식 양도 후 JJJ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OOO)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모르고 입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금액은 법정 최고금리(2019년 당시 24%)를 넘어서는 부적법한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이사 DDD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   <표2> 쟁점법인 대표자 DDD의 사업이력 ◯◯◯      (나) 쟁점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 주주명부는 아래 <표3>과 <표4>와 같다.   <표3> 2017사업연도 주주명부 (단위 : 주, %) ◯◯◯   <표4> 2019사업연도 주주명부           (단위 : 주, %) ◯◯◯      (다)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은 2016.5.26. 쟁점법인 대표이사 DDD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DDD 개인계좌에서 청구인에게 2019.4.18. OOO원, 2019.4.19. OOO원, 총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19.3.21. 주식회사 III에게 영업권과 일반음식점 영업용 자산 및 부대시설 일체, 식품영업자 지위의 승계, 장례식장 영업용 자산(영업권 포함) 및 부대시설 일체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쟁점법인 대표이사 DDD는 2019.3.21. 주식회사 III에 개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9.5.8. JJJ에게 OOO원에 양도(1주당 OOO원, 취득가액도 1주당 OOO원)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대금을 수수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세액 : 없음)하였다. ◯◯◯      (아) 청구인과 HHH(원고)가 쟁점법인과 EEE(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5>의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소득금액증명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6.16. 쟁점주식을 주주 KKK로부터 OOO원에 취득(1주당 OOO원)하였고, 양수자를 LLL로, 양도일을 2019.5.8.로,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이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DDD에게 송금한 OOO원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고, DDD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및 쟁점법인 영업권 매각 후 DDD는 쟁점법인에게 장례예식장 임차보증금 반환 외에는 별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쟁점법인은 영업권 양도금액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당시 DDD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OOO원)를 개인사업자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당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한 자에게 투자원본에 추가금을 더하여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DDD에게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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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계약서의 유효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