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기본 정보
0부가가치세법인세지방소득세세금계산서행정소송세무조사부당이득항소기각
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2026. 9. 22.
○○세무서장 외 3명
주식회사 AAA 외 1명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들은 발전소사업 거래가 대표이사가 결정한 끼워넣기 거래라고 주장하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발전소사업 거래가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제1심에서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며, 부당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의 발전소사업 거래는 모두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이 없는 끼워넣기 거래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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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4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11.13.선고 2024구합5666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6. 9.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0,359,60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9,770,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3. 6. 9.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155,70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0,529,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3. 11. 16.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45,821,400원, 2022년 귀속 법인세 26,047,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3. 11. 20.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로 한 2021년 귀속 소득금액 165,000,000원과 2022년 귀속 소득금액 99,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피고 ○○시 ○구청장이 2024. 1. 11.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605,750원,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617,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2,131,917,5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이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라 한다)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2,547,370원에 대하여는 2023.8. 20.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8.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1,819,370,15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683,027,700원 및 그중 609,569,020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73,456,680원에 대하여는 2023.12. 30.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시는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7,222,770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의 ‘○○시 ○구청장’ 부분은 ‘○○시 ○구청장’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원고는”을 “원고 AAA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도급하였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각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두 번째 글상자 안 제5행의 “DDD이”를 “DDD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CCC의”를“CCC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갑 제48”을 “갑 제24, 4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7 내지 18행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위법을 전제로 한 피고 ○○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8행의 “것으로”를 “것이 아니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9행의 “원고들과”부터 같은 행의 “회사들이고,”까지를 “원고들과 CCC는 실질적으로 이○○가 지배하는 회사들이며, 원고 AAA는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 중 상당수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XX이 사용하던 책상에서 ○○에너지 등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 중 8개 법인의 법인인감카드, 은행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7행의 “거재조건을”을 “거래조건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지연된 이유는 이 사건 각 설치공사 과정에서 인근 조개양식장으로의 폐수유입 및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2023. 4. 17.이 되어서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서에는 대금지급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내 또는 2022. 6. 30. 금융대출기표 후 7일 내 선도래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는 2022. 6. 15.에 이루어졌으므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가 지연된 사정과 무관하게 위 각 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AAA는 이 사건 각 발급법인에게 대부분의 잔금을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보 이후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연손해금 역시 일절 부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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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들의 주장과 제1심에서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인정의 적정성 여부?
-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