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하도급 계약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임

기본 정보
0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부과처분행정소송세무조사법원판결세법적용조세범칙

해당 하도급 계약은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임

2026. 9. 22.

○○○세무서장

주식회사 원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형태로 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10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원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11.13.선고 2024구합5049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게 한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66,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21. 12. 3.경”을 “2021. 12.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갑 제6호증의”를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의 “지급하였다.”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지급하였고, 특히 공사대금 중 약 30억 원은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 송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준공과 이에 따른 대출실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에BBBBB, 에MMMM 사이의 각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내 또는 2022. 6. 30. 금융대출기표 후 7일 내 선도래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는 ‘잔금은 사용전검사 후 Workingday 기준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시연 12%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는 2022. 6. 15.에 이루어졌으므로 준공 이전에 이미 그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나 에MMMM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수행하고 있다.”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혐의 조사 당시 ‘에MMMM의 대표이사인 이QQ가 에MMMM를 운영하며 에MMMM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안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발전소 사용전검사 시 고NN는 에MMMM 이사로서 입회한 점”을 “2022. 6. 15. 실시된 삼JJJJ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명의 검사실시확인서에는 고NN의 소속이 에MMMM로 기재되어 있고, 고NN는 2022. 11. 1.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는 회의록에 자신을 에BBBBB 소속으로 기재하기도 한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2,71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성 여부
  • •원고의 주장과 제1심의 주장 차이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