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 매매활동을 통한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기본 정보
0사업소득전환사채종합소득세세무조사부과처분투자조합매매차익법원판결
계속적‧반복적 매매활동을 통한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2026. 9. 30.
○○세무서장
원AA 외 2
일부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들은 전환사채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과처분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매매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전환사채를 매수 및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였으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사실상 채권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들이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투자조합을 통해 매매를 하였으나, 이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환사채를 매매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투자조합으로부터 매매차익을 분배받았을 뿐이며,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과이자와 프리미엄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들이 자기명의 또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 매매활동을 통하여 얻은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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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3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8. 27.
판 결 선 고
2026. 10. 1.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 강BB, 원CC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세액’란 기재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원AA의 청구 및 원고 강BB, 원C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원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AA이 부담하고, 원고 강BB, 원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강BB, 원C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AA, 강BB은 원고 원CC을 자녀로 둔 부부이다. 원고들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개인 명의로 또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전환사채를 매수 및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 원고들은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전환사채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및 매도하여 사실상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들에게 별지 ‘당초 부과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출자한 투자조합으로부터 전환사채 매매차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받았을 뿐이고, 투자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전환사채를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을 조합원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지급받은 경과이자, 프리미엄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전환사채 매매차익을 원고들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개인 명의로 또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수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매수 및 매도하였다. 전환사채 매도 중 일부는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일부는 투자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산정한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 <표1> 내지 <표3> ‘전환사채 양도차익’란 기재와 같다(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경정을 반영한 것이다).
<표1> 원고 원AA의 전환사채 매매내역과 사업소득금액
<표2> 원고 강BB의 전환사채 매매내역과 사업소득금액
<표3> 원고 원CC의 전환사채 매매내역과 사업소득금액(표1~표3 생략)
3) <표1> 순번 6, 7 관련: 피고는 ㅇㅇ의 조합원 최FF이 원고 원AA의 차명 조합원이라고 보아 최FF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을 원고 원AA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에 포함하였다.
4) <표2> 순번 1 및 <표3> 순번 1 관련: 원고 강BB, 원CC은 ㅇㅇ전자 1회차 전환사채를 20XX. XX. XX. ㅇㅇ엔지니어링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ㅇㅇ엔지니어링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 강BB, 원CC은 20XX. XX.경 ㅇㅇ전자에 주식전환청구를 하였다.
5) <표2> 순번 23 및 <표3> 순번 30 관련: ㅇㅇ(원고 강BB 지분 5%, 원고 원CC 지분 46%)은 20XX. XX. XX. ㅇㅇ 30회차 전환사채를 합계 X,XXX,XXX,XXX원에 매수한 다음, 20XX. XX. XX. 정GG에게 X,XXX,XXX,XXX원, 20XX. XX. XX. 김HH에게 XXX,XXX,XXX원씩 합계 X,XXX,XXX,XXX원에 매도하였다.
6) <표3> 순번 27 관련: ㅇㅇ(원고 원CC 지분 20%)은 20XX. XX. XX. ㅇㅇ 11회차 전환사채를 합계 X,XXX,XXX,XXX원에 매수한 다음, 20XX. XX. XX. ㅇㅇ에 XXX,XXX,XXX원, ㅇㅇ에 X,XXX,XXX,XXX원, ㅇㅇ에 X,XXX,XXX,XXX원, 이II에게 X,XXX,XXX,XXX원, 최JJ에게 XXX,XXX,XXX원, 김KK에게 XXX,XXX,XXX원씩 합계 X,XXX,XXX,XXX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3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1)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는 ‘기타 금융 투자업(64209)’을 ‘자기계정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매매업과 벤처캐피탈 등 기타 금융투자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예시로 ‘투자매매업’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개인 명의로 또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전환사채를 매도함으로써 얻은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 매수 및 매도하였다. 원고들은 전환사채에 합계 XXX억 원을 넘는 돈을 투자하였고, 짧게는 약 X개월, 길게는 약 X년 XX개월 정도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 원고들의 전환사채 매매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나) 원고 원AA은 이른바 ‘초○○’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 매매 이전부터 주식, 전환사채 등에 거액을 투자하여 왔다. 원고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ㅇㅇ는 직접ㆍ간접으로 지배하는 ㅇㅇ컴퍼니, ㅇㅇ미디어 등을 통해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였다. 원고들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하여 전환사채 매매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들이 결성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원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조합의 전환사채 매매로 인한 손익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전환사채의 콜옵션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부터 약정되어 있는 것이고, 원고들은 콜옵션을 포함하여 전환비율, 전환청구기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들이 투자조합을 거쳐 전환사채를 매도하였다거나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전환사채를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사업소득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이 얻은 전환사채 매매차익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과이자, 콜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차익은 전체적으로 원고들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그 전부가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취소의 범위
1) 원고들은 ㅇㅇ의 ㅇㅇ컴퍼니 9회차 전환사채 매매(<표1> 순번 6, 7)와 원고 원AA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➀ ㅇㅇ의 조합원 최FF은 원고 원AA과 대학 동기로서 원고 원AA의 직원에게 증권계좌를 맡길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점, ➁ 원고 원AA은 최FF에게 명의신탁한 ㅇㅇ 주식을 매각하여 ㅇㅇ에 출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FF은 ㅇㅇ에 출자한 경위 및 ㅇㅇ컴퍼니 9회차 전환사채 투자 경위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➂ 살로몬 투자조합과 ㅇㅇ컴퍼니의 의사결정은 원고 원A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ㅇㅇ의 최FF은 원고 원AA의 차명 조합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ㅇㅇ의 ㅇㅇ컴퍼니 9회차 전환사채 매매차익 중 최FF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 원AA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➀ 원고 강BB, 원CC은 ㅇㅇ전자 1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매매차익을 얻지 못하였고(<표2> 순번 1, <표3> 순번 1), ➁ ㅇㅇ이 ㅇㅇ 30회차 전환사채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XX,XXX,XXX원이고[그중 원고 강BB 지분비율에 따른 부분 XXX,XXX원(<표2> 순번 23), 원고 원CC 지분비율에 따른 부분 X,XXX,XXX원(<표3> 순번 30)], ➂ ㅇㅇ이 ㅇㅇ 11회차 전환사채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XXX,XXX,XXX원[그중 원고 원CC 지분비율에 따른 부분 XX,XXX,XXX원(<표3> 순번 27)]이다. 이에 따라 원고 강BB의 20XX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XX,XXX,XX원, 20XX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X,XXX,XXX원 및 원고 원CC의 20XX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XX,XXX,XXX원, 20XX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XX,XXX,XXX원이 각 감액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산출한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 강BB, 원CC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 강BB, 원C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원AA의 청구 및 원고 강BB, 원C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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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들이 전환사채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피고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원고들은 투자조합을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을 개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쟁점사항
- •원고들이 전환사채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과이자와 프리미엄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7.07.11. 선고 2017두3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