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에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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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소에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음

2026. 10. 12.

대한민국

주식회사 AAAA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피고는 여러 주장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AAAA는 2014년 설립 이후 2025년까지 총 87,938,6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및 변제 주장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현금 및 카드 결제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추심금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피압류채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없으며,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부천지원 2025가단10734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A 변 론 종 결 2026. 8. 18. 판 결 선 고 202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라고 한다)는 2014. 12. 2. 기업경영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디ᅟᅩᆫ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2025. 12. 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87,938,60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ㅇㅇ는 2019. 7. 15.부터 2025. 2. 28.까지 피고에게 전자제품 등을 납품하였고, ㅇㅇ가 위 납품 관련하여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총 합계는 2,927,144,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9. 7. 11.부터 2025. 2. 27.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ㅇㅇ에게 합계 1,505,41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ㅇㅇ의 거래처원장(기간: 2025. 1. 1.부터 2025. 3. 31.까지) 중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마.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2025. 5. 2.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ㅇㅇ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재산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5.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① 2025. 5. 19.경 피고에게 위 추심이행으로 ㅇㅇ세무서 명의 계좌에 2025. 6. 13.까지 84,576,660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고, ② 2025. 6. 16.경 피고에게 위 추심이행으로 2025. 7. 4.까지 85,283,610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고, ③ 2025. 7. 9. 피고에게 위 추심이행으로 2025. 7. 31.까지 85,644,940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9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 471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ㅇㅇ는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959,120,000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을 기초로 ㅇㅇ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통하여 ㅇㅇ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959,120,000원의 범위 안에 있는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인 87,9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ㅇㅇ 사이의 계약 중 아래와 같은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관련 계약’이라고 한다)은 ㅇㅇ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압류 이후 피고와 ㅇㅇ의 합의에 따라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그 각 계약에 따른 ㅇㅇ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626,470,000원( = 235,970,000원 + 217,250,000원 + 173,250,000원)은 ㅇㅇ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959,12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2022. 12.경 체결된 레이저 트리머 장비 계약(매출채권 235,970,000원) 나) 2024. 11. 5.경 체결된 DVR(수출용 블랙박스) 제품 계약(매출채권 217,250,000원) 다) 2025. 1. 7. AI 자동디밍 BSD DVR(수출용 블랙박스) 제품 계약(매출채권 173,250,000원) 2) 피고는 ㅇㅇ에게 ① 2019. 8. 1.부터 2025. 4. 29.까지 현금으로 합계 472,67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21. 1. 12.부터 2025. 2. 21.까지 카드결제로 합계 360,952,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833,622,000원( = 472,670,000원을 + 360,95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계 833,622,000원은 ㅇㅇ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959,12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와 ㅇㅇ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관련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를 기초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ㅇㅇ에게 부가세 55,770,000원, 부가가치세 44,616,000원이 환급될 예정인바, 위 환급액 합계 100,386,000원( = 55,770,000원 + 44,616,000원)은 이 사건 국세채권 87,938,6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ㅇㅇ의 원고에 대한 조세체납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및 합의해제로 인한 피압류채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1, 15, 17, 18,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관련계약이 ㅇㅇ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이하 ‘압류 등’이라 한다)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이하 ‘합의해제 등’이라 한다)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 등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그 밖에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 등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등만을 이유로 합의해제 등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설령 피고와 ㅇㅇ가 이 사건 압류 이후 이 사건 각 관련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피고와 ㅇㅇ가 이 사건 각 관련계약에 관하여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로 인한 피압류채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압류채권인 ㅇㅇ의 피고에 대한 위 외상매출금 채권 959,120,000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대금 합계 833,622,000원을 공제하더라도 ㅇㅇ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은 125,498,000원( = 959,120,000원 – 833,622,000원)이 남고, 위 125,498,000원은 원고의 이 사건 국세채권 87,938,600원을 초과하는바,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ㅇㅇ에게 합계 833,622,000원을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추심금 87,93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국세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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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87,938,6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사항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국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고의 주장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 및 카드 결제가 피압류채권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4다67188, 47195
  • 대법원 2026.09.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 대법원 1996.09.24. 선고 96다1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