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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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6. 9. 16.

A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다. 원고는 피고가 B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대여금의 변제로 주장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B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금전 지급행위가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며,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대리인을 통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합116 사해행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8. 27.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9. 5. 31.부터 2023. 6.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국세(위 표에 기재된 국세채권들을 합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소외 C, D는 B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임하면서 B에 대한 성공보수지급채권 1,8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9,700,000,000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2023. 4. 28.경 E에 위 질권 설정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C, D는 B을 소송대리하여 2023.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0000가합00000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25. 5.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B에게 1,172,034,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5. 5.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5. 5. 30. 확정되었다.     라. C은 2025. 5. 22. E에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권유하면서 ‘2025. 5. 31. 기준 판결원리금 1,472,052,570원(= 원금 1,172,034,064원 + 2020. 6. 23. ~ 2025. 5. 8.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91,530,076원 + 2025. 5. 9. ~ 2025. 5. 31.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8,488,430원)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 질권에 기해 위 판결원리금의 40%에 해당하는 588,821,028원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므로 C, D에게 직접 위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B로부터 판결원리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사업자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E은 202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금00000호로 피공탁자를 B, C, D로 하여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판결원리금 1,465,138,91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B, D, C은 2025. 6.경 이 사건 공탁금을 B에게 0원, D에게 423,027,782원, C에게 1,042,111,129원을 각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C이 2025. 6. 13. 이 사건 공탁금 중 1,042,111,129원의 출급을 청구하여 위 돈을 수령한 후, 2025. 6. 13. 위 1,042,111,129원 중 4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피고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지급하고, 2025. 6. 14. 200,000,000원을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에 대해 2025. 6. 13.부터 2025. 6. 14.까지 합계 6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5. 8. 26. 공탁사건기록 및 금융거래내역을 열람ㆍ조회하여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를 확인함으로써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설령 원고가 2025. 8. 26.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6.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합계 65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2025. 6. 13.자 및 2025. 6. 14.자 합계 65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9년경 이후로 B 및 그 대표이사인 F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던바, B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가 아닌 대여금의 변제 혹은 투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 당시 B이 이 사건 국세채권을 체납한 사실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던바,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채권은 별지2 표의 각 납세의무성립일에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 이전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초사실에 더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이로써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던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에 대해 대여금의 변제 혹은 투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와 B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즉 대여 혹은 투자금액, 변제기 또는 상환시기, 이자 또는 수익 분배 약정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와 같은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피고가 그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제2, 3호증(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은 피고가 과거 B, F, G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이다], ② 피고는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B 혹은 F에게 금전을 지급한 이후로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의 변제 혹은 투자수익의 분배를 독촉하였다거나 이들로부터 원금 변제, 이자 혹은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B은 이 사건 공탁금 중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C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에게 이체하도록 하였던바, 그 지급방법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그 밖에 뒤에서 살펴보는바[아래 4)항의 ①~③과 같은 사정들]와 같은 B의 대표이사 F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B은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 당시 2019. 12. 31.부터 2023. 6.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채무(법인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722,867,650원 뿐만 아니라, 그 무렵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던 지방세채무도 있었으므로 당시 B의 소극재산은 722,867,650원 이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3) B은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공탁금 1,465,138,911원에서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C, D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판결원리금의 40%) 586,055,564원을 제외한 879,083,346원과 시가 7,086,399원 상당의 짚랭글러 3.6루비콘 2017년식 차량 1대가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B의 적극재산은 합계 866,169,745원 상당이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의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의 증여에 해당하고, 당시 B은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 내지 심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의 성격, 그 지급경위에 더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4, 5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B의 대표이사 F은 2018. 6. 26. 피고 소유의 주택인 H시 I구 J읍 K리 000-00, L 000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던 점, ② 피고도 과거 B의 대표이사 F과 동거하였던 사실 및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F 소유의 부동산인 H시 I구 J읍 M리 산00-0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0000타경00000)에서 위 부동산이 2차례 유찰되자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즉 B과 피고 사이의 2025. 6. 13.자 및 2026. 6. 14.자 합계 65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된 재산이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722,867,650원 이상으로서 증여가액 65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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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와 B 사이의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지급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사항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주장대로 금전 지급행위가 대여금의 변제인지 여부
  • •사해행위의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다41575
  •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0다41875
  •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다8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