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해방공탁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기본 정보
12해방공탁금조세채권법률상 원인가압류부당이득체납처분공사대금청구법원 판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해방공탁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2026. 9. 8.

○○세무서장

A 주식회사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가 해방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 원고는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B는 공탁금을 납부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이후 OO세무서장은 B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해방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으로,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의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가 해방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516853 부당이득금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24. 판 결 선 고 202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2. 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OOOOOO 지상 집합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호로 B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536,14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채무자를 B로,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3. 22. 이를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B는 2022. 5. 9.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금 제8587호로 536,140,00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5. 11. 해방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175호).    라. OO세무서장은 2023. 3. 31.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B가 가지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를 근거로 서울중앙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뒤, 위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23. 11. 2. 이 사건 해방공탁금 및 이자 합계 537,229,9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7. 9. 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402,106,697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타채XXXX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24. 9. 4. 이를 인용하여 그 결정정본이 2024. 9. 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인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해방공탁금 및 이자전액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2,106,6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와 경합하여 이 사건 해방공탁금은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분배당 되어야 할 금액인 124,334,7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할 것이다.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인 B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B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고, B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B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출급한 2023. 11. 2. 기준으로 B의 국세 체납액은 537,229,900원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수령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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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 •피고가 해방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

쟁점사항

  •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
  •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6.11.11.자 95마2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