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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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2026. 9. 9.
○○세무서장
사단법인 AAAAAAAAA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된 경비가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물 발간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가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사실과 지급된 경비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급된 경비가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공익법인이 아니며, 지급된 경비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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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6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AA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소외 KHJ(이하 ‘출연자’라 한다)이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출연하여 2013. 1. 3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물 발간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같은 해 2. 18.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 9. 30. 원고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최초 지정(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하고, 2019. 6. 28.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하였다(2019. 1. 1.부터 2024. 12. 31.까지).
나. 원고는 2014. 1. 1.부터 2022. 12.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연자의 아들 KDS에게 급여 ***,137,000원 및 4대 보험료 **,111,804원을, 출연자의 조카(6촌 이내 혈족) KYK에게 급여 ***,826,760원 및 4대 보험료 **,982,954원, 합계 ***,058,51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
<표 생략>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경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출된 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058,510원을 증여세 가산세로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4. 3.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4. 8.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8.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제1주장)
원고는 수입을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제5조의 수익사업이므로, 원고는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경비가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제2주장)
KDS과 KYK의 근무 경위,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경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한 필수인력(아래 ‘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된 경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경비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본문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칭하면서, 바목에서「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6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이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이 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재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제2호증)에는 원고의 사업내용이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물 발간 지원사업, 장애인의 문학예술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사업, 장애인 및 비장애인 문학예술단체와의 교류지원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허가조건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정관(을 제4호증) 제3조(목적)는 ’법인은 장애인의 문학예술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문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장애인의 문학예술에 대한 저변확대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학예술 교육을 통해 문인으로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문학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4조(사업)는 ’법인의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치다. 1.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물 발간지원사업, 2. 장애인의 문학예술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지원사업, 3. 장애인 및 비장애인 문학예술단체와의 교류지원 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조(수익사업)는 ’법인의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쇄, 출판사업, 2. 장애인직업재활사업(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3. 부동산임대업, 4. 기타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장애인 문인을 대상으로 시집을 발간하는 사업 외에 수익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쇄물, 재생토너카트리지, 판촉물인쇄, 현수막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사업은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으로 지정되었다.
마) 그렇다면, 원고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은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물 발간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학예술 교육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학예술단체의 교류지원사업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수익사업 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수익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지출 규모가 고유목적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나 지출(기부금 및 장애인문인 시집 발간 비용 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의 공익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바) 원고는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서 정한 요건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 요구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원고가 과세기간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재지정 된 이상 위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정관상 수입 즉, 고유목적사업 및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2014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연도까지 피고에게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라 한다)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등 참조).
다)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등의 부담을 감면해 주고,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 등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출연자 등에 의해 사실상 지배·예속되는 것을 막고 출연자 등에게 급여 등을 직·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의 공익성을 강화하며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는 임직원인 출연자 등이 적법한 고용 관계에 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출연자 등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 지출을 통한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그 제공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DS과 KYK에게 지급된 급여 및 4대 보험료(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한 증여세 가산세액인 ‘직원에게 지출된 급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KDS과 KYK는 상증세법상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익법인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직원이고 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KDS과 KYK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한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로서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KDS과 KYK의 근무경력과 실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지출된 금여 등은 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출된 경비에 준하므로 증여세 가산세 대상인 직원 급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KDS과 KYK가 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을 증여세 가산세 대상인 직원의 급료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한, KDS과 KYK가 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에 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KDS과 KYK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 문인 시집 출판 등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관련 업무만 하였더라도, 앞의 3. 다.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가산세는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의 급료로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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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 •KDS와 KYK에게 지급된 급여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쟁점사항
-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경비가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