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기본 정보
0상속세양도소득세납세의무압류처분과잉압류상속재산세무조사상속포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026. 9. 10.

피고 B

원고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로 상속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압류처분이 과잉압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망인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13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망인은 2022년 11월 15일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원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압류처분이 과잉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촉구하였고, 압류처분은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재산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며, 압류처분이 과잉압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피고가 망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금액이 실제 원고에게 현금으로 귀속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54887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2. 16.부터 2022. 1. 4.까지 13회에 걸쳐 D시 E면 F리 36-1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72,4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G세무서장은 2022. 5. 7. 망인에게 2021년 및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749,72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2.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 중 망인의 배우자와 차남은 2022. 12. 7.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망인의 장남인 원고는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2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23. 12. 6.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 4,052,183,675원(= 상속으로 받은 재산 4,055,063,522원 – 상속세 2,879,847원)을 한도로 망인이 체납한 위 양도소득세 3,527,748,180원(체납금액 포함)의 납부를 촉구하였고, 이후 G세무서장은 2023. 12. 21. 원고의 자택을 수색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현금을 압류하였으며(이하 ‘제1압류’라 한다), 원고의 주식회사 H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033*******7338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제2압류’라 한다). 라. 계속하여 G세무서장은 2024. 1. 10. 원고가 주식회사 I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J구 K동 892-68, A동 1006호에 관한 신탁수익권, 소유권반환청구권, 부동산의 재건축 분양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제3압류’라 하고, 제1 내지 3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8. 27. 피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는 승계될 수 없으며, 원고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과잉압류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수표로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여지는 점, 현재 피보전권리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으로 판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가능한 점 등을 보아 납세의무 승계는 정당하며 압류처분은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고유재산에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원인의 고충민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23. 이를 기각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국세 등에 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제1주장). 2) 설령 원고에게 망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압류로 인해 해당 재산에 관한 원고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점,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하여 원고가 승계하는 망인의 납세의무는 현저히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류는 과잉압류에 해당된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3. 6. 1.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2,879,874원이었다. (표 생략)  피고는 2024. 2. 14.부터 2024. 5. 3.까지 망인 관련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증가하였고, 상속채무 일부가 제외되어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668,136,761원이 되었다. (표 생략) 3)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망인의 2년 내 현금인출액 11,659,932,741원에 관한 사용처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위 소명대상에는 망인이 2021. 12. 21.부터 2022. 4. 5.까지 수표로 출금한 3,84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이에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수표로 출금한 돈 중 L 및 M에게 지급된 1,460,000,000원이 망인의 개인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수표로 출금한 돈 중 2,260,000,000원이 위 L, M 및 N(이하 ‘L 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한편 L 등은 망인에게 위 돈을 상환하기 위해 1,61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중 490,000,000원은 망인의 차남인 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2022. 12. 13.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지금2)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제시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있다. 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8,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금액이 실제 원고에게 현금으로 귀속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하였고, 그 처분대금 대부분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압류는 원고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에 관한 것인데, 당시 위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제1압류와 관련하여 원고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이 망인 소유의 현금이거나 추가로 거액의 현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도 발견되었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서 2021. 12. 21.부터 2022. 4. 5.까지 수표로 3,841,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위와 같은 거액이 수표로 출금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위 수표 중 2,260,000,000원이 L 등에게 지급되었다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체입금, 새로운 수표의 수취 등의 방법으로 전부 회수되었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망인의 투자금 지급 및 회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액이 오고 가는 계약임에도 이에 관한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은 2024년 2월경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 등이 망인에게 반환한 금액 중 일부가 망인의 차남인 O에게 귀속되었으며, 약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금지금을 구입하는데에 사용되었다. 이는 망인의 자금을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물건으로 바꾸는 방법으로서, 이를 상속인들에게 귀속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더구나 원고와 O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아버지 현금화시키는걸 이해를 못하나보다 본인세금문제땜에 QQ 몇억씩찾고 수표발행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내고 특히 QQ 난리부르스 치네’, ‘3월말이 아니라 2월말까지 현금화 시켜야 되는거야’, ‘그래서. 숨기고 빼고 하라고 여러번 말했잔아.’라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O이 골드바를 매수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확인되며, 원고와 O이 과세관청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망인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손실을 크게봤다고 모의하는 듯한 내용 역시 확인된다. 마.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무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가 원고의 고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승계한 망인의 납세의무는 약 3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승계한 망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액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G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 등을 통해 충당한 세액은 위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G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금액, 중개수수료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의 경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참조)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납부고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승계범위가 축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을 피고가 아닌 G세무서장으로 보고 결정을 하였다. 2)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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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금액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로 귀속되었음을 추정할 수 없다.
  • •압류처분은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재산에도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승계한 납세의무는 약 35억 원에 달하며, 이 사건 압류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

쟁점사항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이 실제로 원고에게 상속되었는지 여부
  • •압류처분이 과잉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8.12.08. 선고 98두3075
  • 대법원 1982.08.24. 선고 81누162
  •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두1041
  • 대법원 2006.06.29. 선고 2004두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