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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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2026. 9. 8.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인은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실제 양육 여부가 중요하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신청인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했다.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나,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세된다.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 여부가 면세 적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문
요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경우 적용됨
답변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로서 승용자동차 구입당시 주민등록표 등본상 자녀 3명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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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두고 있고 '26.x월 신청인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함
-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함
-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자녀 3명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조건부면세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물품의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경우
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다)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라)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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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청인은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실제 양육 여부가 중요하다.
쟁점사항
- •신청인이 자녀 3명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조건부 면세 적용 여부는?
- •신청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녀의 양육 여부가 면세에 미치는 영향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면세 적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