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6-소비-0864
기본 정보
151개별소비세고급가구진열대세금소비세의류매장주문제작과세대상

주문제작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6-소비-0864

2026. 4. 1.

질의
소비

○○○○○ ○○○ 주식회사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의류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신청인은 진열대를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해 사전 설계하였으며, 이는 상품 전시용으로 사용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급가구의 정의는 물품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진열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등산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업체로,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를 위해 진열대를 주문 제작하였다. 진열대는 기둥과 행거 등으로 구성된 금속제 디스플레이 스탠드 형태로, 매장 내에서 고정 설치될 예정이다.

판결 이유

고급가구의 정의는 물품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진열대는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관할 세무당국은 진열대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고급가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진열대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품 전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원문
요지 의류 매장 실내에 의류・잡화 등을 진열・전시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할 위치, 크기 등을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회신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 요지    ○ 의류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진열대(이하 ’질의물품‘)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사실 관계    ○ ○○○○○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는 등산의류 및 용품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업체임    ○ 질의물품은 신청인의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 과정에서부터 설치하기 위해 설치할 위치, 크기 등 사전에 설계하고 주문 제작하였음     - 기둥, 행거 등 구성부품을 조립하여 설치・시공하는 금속제 디스플레이용 스탠드 형태임   ○ 질의물품의 주요 용도는 상품 전시용 진열대임   Ⅱ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관련 해석 사례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 시행령(1999. 7. 31.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4-소비-3639(2024.11.29.)   의류매장 실내에 의류를 걸어놓기 위해 봉 형태의 구성품 등을 매장에 맞게 특별 주문 제작하여 매장의 바닥이나 벽에 고정 설치하는 행거(옷걸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2643(1994.12.28.)   귀 질의 물품인 『○○ STOOLS』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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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의류 매장에서 고정 설치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진열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 고급가구의 정의는 형태와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진열대는 상품 전시용으로 사용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

쟁점사항

  •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설치한 진열대의 주요 용도가 과세물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진열대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0.09.22. 선고 2000두3382
  • 소비세과-1466 2018.08.23.
  • 서면-2024-소비-3639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