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다수지분자 판정 방법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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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다수지분자 판정 방법
2026. 9. 14.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주택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 상속인은 신청인과 그의 형제들로,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년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A)을 상속받았다. 신청인의 누나와 형이 있으나 형은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상속인과 별도로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2020년 8월에 주택(B)을 취득하고, 2026년 5월에 주택(B)을 양도하였다.
판결 이유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라 상속주택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주택 소유자를 판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본문에 따라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의해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이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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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95.8월 부친(1주택자) 사망으로 주택(A) 상속
- 상속인은 신청인, 신청인의 누나·형이 있으나 형의 연락 두절로 상속등기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로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
○ ’20.8월 주택(B) 취득
○ ’26.5월 주택(B) 양도
2. 질의내용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판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⑲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및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민법 제1006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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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라 상속주택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쟁점사항
-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