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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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26. 9. 20.
국세청
질의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질의법인은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며, 부모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자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은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합자회사로서 사원별 출자지분은 모 무한책임사원 49%, 부 유한책임사원 50%, 자 유한책임사원 1%이다. 자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모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자에게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은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문
요지
(질의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법」 제283조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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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 상 합자회사로서 사원별 출자지분 및 지위는 모(母) 무한책임사원 49%(대표사원), 부(父) 유한책임사원 50%, 자(子) 유한책임사원 1%이며, 자(子)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음
○ 부모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자에게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질의1)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을‘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상법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상법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상법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05.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법」 제287조의19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96, 2013.08.23.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법인과 같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166, 2010.03.18.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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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쟁점사항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을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모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자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05.31.
- 상속증여세과-496, 2013.08.23.
- 재산세과-166, 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