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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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2026. 8. 26.
○○세무서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법률상 원인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성립하며, 이 사건 확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주식 양수 후, 2012년 세무서로부터 배당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2018년 대손처리 후, 2022년 세무서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성립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기관 입장
세무서는 원고의 납부세액이 법률상 원인이 있으며,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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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7,285,450원 및 그중 20,151,780원에 대하여는 2024. 4. 23.부터, 427,133,670원에 대하여는 2024. 5. 17.부터, 각 2025. 3. 21.까지 각 연 3.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의 발생
1) 원고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4. 27. 원고의 주주이던 최○○, 최○○, 최○○, 최○○(이하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합계 388,210주를 양수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2. 5. 8. 위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세액을 납부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였으나 2014. 1. 10.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나.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과 관련 소송
1)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주식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각 취하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4. 7. 31. 이 사건 주주들에게 ‘2007. 4. 27.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식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청구한 금액에 대해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2) 원고는 2016. 9. 이 사건 주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7. 11. 29. 2016가합105743호로 이 사건 확약서를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으로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8. 4. 26. 2017나16158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득금액변동통지
1) 원고는 2018. 1. 16. 장부상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22. 6.경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22. 10. 12. 위 대손처리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은 2019년 귀속, 그 인정이자 상당액은 2017년 귀속으로 하여 이 사건 주주들의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그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통지’라 한다). ○○세무서장은 2023. 3. 23. 위 인정이자 상당액의 기타소득 귀속연도를 2018년으로 수정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납부고지와 원고의 납부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4. 3. 4. 2018년 귀속분 합계 20,151,780원(= 기타소득세 19,564,840원+ 가산금 586,940원), 2024. 4. 17. 2019년 귀속분 합계 439,947,680원(= 기타소득세 427,133,670원 + 가산금 12,814,010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납부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따라 합계 447,285,450원(= 2018년 귀속분 합계 20,151,780원 + 2019년 귀속분 중 기타소득세 부분 427,133,670원)을 납부하였다.
마. 선행 불복절차의 경과
1) 원고는 2023. 5. 8.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9년 귀속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31. 기각되었다(조심 2023부7803).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당초 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행정소송에서는 2025. 4. 10.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당초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가 각하되었고, 2025. 4. 25.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271).
2) 한편 각 관할 세무서장은 2024. 3. 7.부터 2025. 3.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주들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주주들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25. 8. 28.부터 2025. 10.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주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받은 시점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2014. 7. 31.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수입시기는 2014년이고 이를 2018년⋅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심 2024소4622⋅서5271⋅소5272⋅소5273(병합), 조심 2025소1569, 조심 2025부2557,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
3) 원고는 2025. 10. 10. 및 2025. 12. 24. 이 사건 선행결정을 이유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6. 4. 28. 원고가 이 사건 선행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26부94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선행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14년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주주들의 원천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원천징수의무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은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7,28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 제127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한 소득처분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선행결정은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별개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법률상 원인
1)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법률상 원인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원고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납부고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행결정은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5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년 채무면제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주들의 원천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고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 과세관청은 원고가 장부에 2018. 1. 16.자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처리하여 기재한 것을 근거로 소득처분의 귀속연도를 정하였다. 납세자인 원고 자신의 회계장부 기재에 따른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그와 같이 볼 여지가 있었다.
나) 설령 이 사건 확약서로 채무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위법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도 ‘주식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청구한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어 이 사건 대여금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서 단순 부제소특약인지 실체법상 채무의 면제인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확약서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구상권의 포기로 보아 그 작성일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작성 경위와 문언 및 그 이후 원고의 행태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다.
다)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를 부제소특약으로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하여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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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법률상 원인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쟁점사항
-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확약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 대법원 2012.0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