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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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26. 9. 2.
○○세무서장
박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로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었다.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이 금원은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이 사건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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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8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구합17849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7,84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8,63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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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유치원 운영자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
쟁점사항
- •원고가 유치원 운영자로서 지급받은 금원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원고의 근로소득 인정 여부
-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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