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

기본 정보
0법인세이월결손금과세예고세무조정실질과세세무대리인감사청납세의무자

쟁점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

2026. 9. 16.

OO지방국세청

주식회사 OO건설

불채택
판례·예규 요약(AI)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2016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감사청은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 계상이 오류라고 판단하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잔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5년 이월결손금 발생액을 계상하였다. 감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판결 이유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전액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2016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감사청은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 계상이 오류라고 판단하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기관 입장

감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월결손금의 계상이 오류라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감사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의 계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지관서에서 보유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잔액을 모두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5년 이월결손금 발생액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52.3.15. 설립된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1,590,652,655원에 이월결손금 25,463,426,528원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6,127,226,127원으로 하여 2016.3.24.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OOO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기한내잔액을 모두 차감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하여 1,205,445,225원의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5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발생액으로 18,245,240,476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계상한 바 이를 오류 또는 가공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년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경정할 것을 처분지시하였다. ❖ 201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단위 : 원) 이월결손금 감소내역 (기한내)잔액 사업연도 발생액 기공제액 당기공제액 2012.12 18,108,805,123 6,498,842,222 11,609,962,901 0 2013.12 13,853,463,627 0 13,853,463,627 0 계 31,962,268,750 6,498,842,222 25,463,426,528 0   ❖ 2016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단위 : 원) 이월결손금 감소내역 (기한내)잔액 사업연도 발생액 기공제액 당기공제액 2012.12 18,108,805,123 18,108,805,123 0 0 2013.12 13,853,463,627 13,853,463,627 0 0 2015.12 18,245,240,476 0 0 18,245,240,476 2016.12 517,219,777 0 0 517,219,777 계 50,724,729,003 31,962,268,750 0 18,762,460,253 다. OOO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6.6.29. 청구법인에 2021∼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한 2015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법인세 합계 2,058,408,305원*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예상고지세액 : (2021년) 770,561,395원, (2022년) 560,938,752원, (2023년) 543,310,321원, (2024년) 183,195,196원, (2025년) 402,641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7.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의 현황 및 자료 보유 실태 1)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경영난이 누적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2012~2019 사업연도 당시의 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 장부와 서류가 대부분 소실·폐기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확인을 위해서라도, 통지관서에서 보유한 2012~2018 사업연도 신고자료 및 이월결손금 계산내역과 2021~2025 사업연도 결정결의서 사본 일체가 제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통지관서는 위 과세예고통지 세액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 및 법인세 신고내용 사본 및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결정결의서 사본을 청구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 측 추가의견 > 가. 2015년 사업연도 귀속 이월결손금 18,245,240,476원 공제 부인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2~2019 사업연도 장부 및 신고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이월결손금이 계상된 원인이나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장부를 보유하지 못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21~2025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2) 통지관서에서도 이월결손금 과다계상으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조사내용을 결정결의서에 기재하지 않고, ‘지방청 종합감사 처분 관련 결정’이라는 정형 문구와 법조문을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실은 부당하다. 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대손충당금 계정에 200억원 상당의 대손상각비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통지관서로부터 제공받은 2012~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대손충당금 계정에 다음과 같은 수치상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청구법인이 확인한 대손충당금 수치상 불일치 내역 2)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대손충당금 유보 계정이 차기 이월 기말잔액과 전기 이월 기초잔액이 200억원 차이가 나므로 해당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을 해야 한다. 다. 결론 1) 청구법인은 2012~2019 사업연도 당시 세무신고 실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직접 파악·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로서의 당시 세무대리인이 어떤 경위로 위 200억원을 처리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지관서가 제공한 신고서에서 위와 같이 200억원 상당이 아무 설명없이 대손충당금 계정에 부가되었다가 다시 소멸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2015 사업연도 또는 2016 사업연도 중 실제로 발생하였어야 할 대손상각비(손금)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감사청이 이월결손금 18,245,240,476원을 계상 경위만을 문제 삼아 2021~2025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증액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설령 위 이월결손금의 계상 형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같은 시기에 발생한 200억원 상당의 미반영 손금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과세효과의 상당 부분이 상쇄되어야 한다. 3. 감사청 의견 가. 쟁점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1)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1,590,652,655원에 이월결손금 25,463,426,528원 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6,127,226,127원, 산출세액 1,205,445,225원, 차감 납부할세액 1,205,363,175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다음 해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월결손금을 계상하여 2016년 당기 결손금 517,219,777원과 함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표에 계상한 사실이 있다. 3) 감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6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2015 귀속 이월결손금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명기한까지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서 작성 오류 또는 가공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법인세 신고시 차감한 2015년 귀속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경정하였다. 4) 만일 청구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손금이 있었다면 2015 사업연도 손금으로 반영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되었어야 하지만 수정내역이 없으며, 2015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납부할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결손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 이월결손금은 명백하게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15∼2016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유보 계정 금액차이와 관련한 200억원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 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29,251,561,460원과 2016 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9,251,561,460원의 차이금액 200억원은 직전연도(2014년) 대손충당금 유보 기말잔액을 확인한 바 단순 신고 오류로 판단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류를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대손충당금” 유보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2013.12 0 0 2,977,277,451 2,977,277,451 2014.12 2,977,277,451 0 2,719,600,230 5,696,877,681 2015.12 25,696,877,681 0 3,554,683,779 29,251,561,460 2016.12 9,251,561,460 12,345,346,822 108,072,947,932 7,713,59,570 다. 결론 쟁점 이월결손금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봤을 때 명백히 잘못 신고된 내용이므로, 이후 사업연도 중 쟁점이월결손금 차감 내역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쟁점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 (쟁점②)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대손충당금 2015년 기말잔액과 2016년 기초잔액의 차액(200억원)이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 법령 1)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3)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2.31>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다. 사실관계 확인내용 1)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1952.3.15. 개업하여 면 및 마 방적 등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2005.8.11. 상호를 ㈜OO방직에서 ㈜OO건설로 변경하며 주업종도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으로 정정하였고, 대표자는 최형규(2004.1.30.~현재까지)이다. 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개업일자 사업장소재지 주업태명 주종목명 주식회사OO건설 1952.3.15 (계속사업자) OO시 OO구 OO동 건설 주택신축판매 ❖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 이력구분명 이력발생일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대표자 2004.1.30. 이OO 최OO 상호 2004.1.30. □□산업㈜ OO방직㈜ 상호 2004.2.28. OO방직㈜ ㈜OO방직 상호 2005.8.11. ㈜OO방직 주식회사 OO건설 주업종 2005.8.11. 제조업 (면 및 마 방적) 건설 (주택신축판매)  등기사항증명서 발췌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14 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 수정신고(경정) 내용에서 이월결손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수정신고(경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백만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당기순손익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산출세액 2014 52,408 236 6,498 3,498 0 0 2015 6,124 25,601 31,590 25,463 6,127 1,205 2016 0 -2,558 -517 0 -517 0 2017 0 -3,914 5,055 5,055 0 0 2018 0 -2,833 4,215 4,215 0 0 2019 0 -2,124 -1,486 0 -1,486 0 2020 0 -1,921 252 252 0 0 2021 0 -1,625 3,993 3,993 0 0 2022 0 -1,609 2,149 2,149 0 0 2023 0 -13,916 2,325 2,325 0 0 2024 0 -1,903 903 903 0 0 2025 0 -1,893 3 3 0 0 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산총계 26,648 15,279 12,753 12,723 13,166 13,046 부채총계 253,111 216,140 216,173 220,058 223,335 225,339 이익잉여금 -257,543 -231,942 -234,500 -238,415 -241,248 -243,373 자본총계 -226,462 -200,861 -203,420 -207,334 -210,168 -212,292 사업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산총계 13,331 13,500 13,848 148 149 161 부채총계 227,545 229,339 231,297 231,513 233,418 235,323 이익잉여금 -245,294 -246,919 -248,529 -262,445 -264,349 -266,242 자본총계 -214,213 -215,839 -217,449 -231,365 -233,468 -235,162 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분양수입) 52,408 6,124 - - - - 매출원가 (분양원가) 40,832 5,650 - - - - 영업손익 10,199 -67 -179 -198 -95 -63 영업외수익 5,408 35,721 3,735 2,228 2,511 2,183 영업외비용 15,371 8,727 6,114 5,944 5,006 4,244 사업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 - - - - - 매출원가 - - - - - - 영업손익 -70 -30 -23 -18 -10 - 영업외수익 2,180 2,182 2,170 3,514 2,079 2,079 영업외비용 4,030 3,777 3,757 17,412 3,972 3,973 2) 쟁점이월결손금에 관한 사항 가) 청구법인의 2015년 및 2016년 법인세 신고서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중 이월결손금 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5년 신고서를 보면 2015년 발생한 이월결손금 내역이 없으나, 2016년 신고서에서는 2015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발생액으로 18,245,240,476원이 계상되어 있다. ❖ 201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발췌’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소내역 잔액 발생액 기공제액 당기공제액 계 기한내 기한경과 2003.12 23,491 0 0 0 0 23,491 2004.12 17,109 0 0 0 0 17,109 2012.12 18,108 6,498 11,609 18,108 0 0 2013.12 13,853 0 13,853 13,853 0 0 계 72,564 6,498 25,463 31,962 0 40,601 ❖ 2016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발췌’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소내역 잔액 발생액 기공제액 당기공제액 계 기한내 기한경과 2003.12 23,491 0 0 0 0 23,491 2004.12 17,109 0 0 0 0 17,109 2012.12 18,108 18,108 0 18,108 0 0 2013.12 13,853 13,853 0 13,853 0 0 2015.12 18,245 0 0 0 18,245 0 2016.12 517 0 0 0 517 0 계 91,323 31,962 0 31,962 18,762 40,601 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당시 신고서류 및 장부 대부분이 소실·폐기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감사청은 감사기간동안 청구법인 및 대표자,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 현재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였음에도 소명요구기한까지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심리담당자는 심리과정에서 세무법인 AA aa지점(2016년 신고, 외부조정) 및 BB세무회계사무소(2025년 신고, 외부조정)에 쟁점이월결손금의 계상 원인 및 관련 자료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모두 쟁점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대손충당금 차액에 관한 사항 가) 청구법인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 2015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29,251,561,460원과 2016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9,251,561,460원의 차이금액 200억원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감사청은 직전연도(2014년) 대손충당금 유보 기말잔액을 확인한 바 단순 신고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대손충당금” 유보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2013.12 0 0 2,977,277,451 2,977,277,451 2014.12 2,977,277,451 0 2,719,600,230 5,696,877,681 2015.12 25,696,877,681 0 3,554,683,779 29,251,561,460 2016.12 9,251,561,460 12,345,346,822 108,072,947,932 7,713,59,570  * 기초잔액 :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하도록 규정 나) 청구법인은 2013~2016 법인세 신고서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상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과다환입액은 익금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다. (생략)   4) 감사청의 시정요구에 따른 법인세 경정(안) 내역 가) 감사청은 2016년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서 중 쟁점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경정(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예고할 것을 처분지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 2018, 2020 사업연도에도 쟁점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감사청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세 부과제척기한(5년) 도과로 과세예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업연도 중 국세 부과제척기한 내에 있는 2021~2025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통지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 과세예고하였다. ❖ 2021~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 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2년 신고 경정 신고 경정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993,448,823 3,993,448,823 2,149,615,442 2,149,615,442 이월결손금 3,993,448,823 1,233,956,186 2,149,615,442 0 과세표준 0 2,759,492,637 0 2,149,615,442 산출세액 0 531,898,527 0 409,923,088 가산세 0 238,662,868 0 151,015,664 고지세액 0 770,561,395 0 560,938,752 (단위 :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325,979,816 2,325,979,816 903,707,360 903,707,360 3,968,675 3,968,675 이월결손금 2,325,979,816 0 903,707,360 0 3,968,675 0 과세표준 0 2,325,979,816 0 903,707,360 0 3,968,675 산출세액 0 421,936,165 0 151,704,398 0 357,180 가산세 0 121,374,156 0 31,490,798 0 45,461 고지세액 0 543,310,321 0 183,195,196 0 402,641 5) 과세예고 통지 내역 통지관서는 감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아래과 같이 청구법인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지시 내용에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관련 과다이월 및 공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 발췌     6) 감사보고서에 관한 내용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 사업연도 이전에는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확인되나, 2016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의견거절’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2024 사업연도부터는 감사보고서 미공시).  감사보고서(2015-12) (□□회계법인, 적정의견)    감사보고서(2016-12) (□□회계법인, 의견거절)    감사보고서(2016-12) (주석13)   라. 판단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과다공제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4조제3항은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8서3617, 2018.12.14. 참조).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기한내잔액 전액을 이미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을 1,205,445,22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5년 이월결손금 발생액으로 18,245,240,476원을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장부와 서류가 대부분 소실·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이월결손금을 계상한 근거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서 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 2015사업연도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29,251,561,460원과 2016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9,251,561,460원이 20,000,000,000원 차이가 나므로, 이를 손금에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진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4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유보 기말잔액이 5,696,877,681원인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5,696,877,681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착오로 25,696,877,681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을 9,251,561,460원으로 기재하며 신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도 2015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을 5,696,877,681원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2015사업연도 중 증가분 3,554,683,779원을 합산하여 9,251,561,46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5사업연도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2016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의 차액이 손금에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건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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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전액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 •감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 계상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가 정당하다.

쟁점사항

  • •2015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족한지 여부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오류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조세심판원 2018.12.14. 조심2018서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