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체는 증여로 볼 수 없음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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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체는 증여로 볼 수 없음

2026. 8. 19.

A

대한민국

일부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B가 피고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 원고는 B의 예금이체와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B의 채무초과 상태와 예금이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B는 피고에게 2023년 10월 22일 분양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23년 6월 26일 피고에게 11,950,000원을 송금하였다. B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 신고를 누락하였다.

판결 이유

B의 예금이체는 피고에게 증여로 볼 수 없으며, B의 채무초과 상태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B의 예금이체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B의 예금이체와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익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분양권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예금이체는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합2010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분양권에 관하여 2023.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293,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B 사이에 2023. 6. 26. 체결된 2,550,000원의 증여계약, 2023. 6. 27. 체결된 3,000,000원의 증여계약, 2023. 6. 28. 체결된 6,40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50,000원 및 그중 2,5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7.부터, 6,4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B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은 2023. 10. 17.부터 2023. 12. 15.까지 위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B에게 2017~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다. B의 피고에 대한 예금 이체       B은 2023. 6. 26. E(이하 ‘E’이라 한다)에 가입된 ‘F’(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적금’이라 한다) 상품을 만기후 해지하여 원리금 합계 12,190,717원이 B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지급되자 그중 합계 11,95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피고 계좌에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금이체’라 한다).   (표 생략)     라. B의 피고에 대한 분양권 이전       B은 2021. 5. 13.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약이 당첨되어 2021. 5. 28. 위 부동산 공급자인 주식회사 G 등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3. 5. 24.까지 이 사건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으로 합계 854,9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B은 2023. 10.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 2023. 11. 2. 주식회사 G의 확인을 받았으며, 중도금 561,600,000원의 대출채무는 피고가 인수하였다.     마. B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예금이체 및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분양권 매도       피고는 2024. 7. 31. 이 사건 분양권을 H, I에게 1,596,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의 이 사건 예금이체 및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체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11,95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체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B이 이 사건 분양권 대금으로 납부한 854,900,000원에서 피고가 B으로부터 인수한 대출금 채무 561,600,000원을 뺀 피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인 293,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예금은 피고가 B에게 위탁하였던 돈이고, 이 사건 분양권 또한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각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의 사해의사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사건 예금이체는 원고의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나아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B이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용역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고지한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라 B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한 날은 2017. 12. 31.부터 2019. 12. 31. 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예금이체 시점이 2023.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인 사실,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 시점이 2023. 10. 22.인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예금이체 및 분양권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체 및 분양권 증여계약 당시 아직 D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전이어서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예금이체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아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6. 20. E의 ‘F’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위 상품은 월 불입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사실, B도 같은 날 E의 같은 상품에 월 불입액 100만 원, 만기일 2023. 6. 20.로 정하여 가입한 사실(이 사건 적금), B의 예금계좌에 같은 날 피고 명의로 7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으로 이 사건 적금 1~7회차 불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적금계좌에 2023. 6. 21. 피고 명의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으로 이 사건 적금 12회차 불입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와 B은 부양의무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 11,950,000원은 피고가 B에게 위탁하였던 돈의 반환 명목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예금이체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예금이체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보더라도 이 사건 예금이체가 원고의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사해의사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선의였다고 보이는바,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분양권이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은 각 명의로 J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접수하였는데 2021. 5. 13. 그중 B 명의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약이 당첨된 사실, 피고는 2021. 5. 27. 피고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사실, B은 2021. 5. 28. 이 사건 분양권이 실제로는 피고의 것임을 전제로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가 지급한 3억 원을 반드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K의 계좌로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발코니 확장, 전동블라인드, 에어컨)계약의 1차 계약금 합계 147,1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금 납부계좌가 수분양자 명의의 계좌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은 2021. 6. 4. 피고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남아 있던 151,687,502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2021. 6. 28. 피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K의 계좌로 2차 계약금 140,400,000원이 지급된 사실, 피고는 B과 혼인하기 전부터 사업소득이 있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였으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그 해지환급금도 지급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은 B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과 2017. 4. 17. 혼인한 후 2018, 2019, 2022년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는데 피고와 B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혼인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③ 별지 기재 부동산 옵션대금 중 6,250,000원은 B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④ 피고가 2023. 12. 11. 수성세무서에 이 사건 분양권 증여를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분양권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증명되어 그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분양권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이 사건 분양권 증여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B이 C에서 대표가 아닌 본부장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B과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해의사가 없고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권 증여가 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액, 이 사건 분양권의 공동담보가액, 피고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이익, 즉 B이 이 사건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으로 납부한 854,900,000원에서 피고가 B으로부터 인수한 대출금 채무 561,600,000원을 뺀 293,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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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된다.
  • •B의 예금이체는 증여로 볼 수 없다.
  • •B의 채무초과 상태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사항

  •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금이체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사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다84458
  •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다76426
  •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