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기본 정보
0증여세주식소각시가특수관계인과세처분주식매매법인세세무조사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2026. 8. 18.
aa세무서, bb세무서
원고 AAA, 원고 BB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당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주식소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cc 호텔그룹의 주주로, 이 사건 주식매매와 주식소각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였다.
판결 이유
주식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식소각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관 입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며, 주식소각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가 시가에 해당하며, 주식소각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매매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기 반영한 매매 실례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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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x년 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x. xx. 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x년 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관련 회사 등의 관계
1) 원고들은 호텔 전문 기업인 통칭 ‘cc 호텔그룹’의 회장인 CCC의 형제들로, CCC와 함께 cc 호텔그룹을 구성하는 주식회사 dd회사(이하 ‘dd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ee 등의 주주이다.
2) cc 호텔그룹의 dd회사는 198x. xx. xx. EE국 ‘ff그룹’과 사이에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ee의 설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x. x. xx. 위 합작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당초 및 변경된 합작계약을 아울러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합작계약(변경된 계약기준) 제9.1조, 제9.3조는 ff 그룹이 보유하는 합작법인 발행 주식의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 조항’이라 한다).
9.1 ff(또는 합작법인의 주주인 그 계열사)(이하 "양도 주주")가 합작법인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선의의 제3자(bona fide third party, 이하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주주는 먼저 양도할 주식의 수(이하 "매각 주식")와 해당 양도에 대한 주당 현금 가격을 명시한 서면 통지(이하 "양도 통지")를 cc(또는 합작법인의 주주인 그 계열사)(이하 "cc 그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cc 그룹은 매각 주식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cc 그룹이 양도 통지일로부터 60일(이하 "제안 기간") 이내에 cc 그룹의 모든 주주의 승낙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로써 해당 제안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양도 주주는 그 후 제안 기간 만료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양도 통지에 포함된 가격 및 조건보다 매수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가격 및 조건으로 매각 주식을 매수인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생략)
9.3 위의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합작법인에 대한 주식의 여하한 양도도 다음의 조건하에 양수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 매각될 주식의 수가 양도 통지에 포함된 주식의 수보다 많지 않을 것;
○ 양수인이 본 계약의 조건들에 구속될 것에 서면으로 동의할 것; 그리고
○ 양수인이 선의의 매수자일 것
경우에 따라 매각 주식 또는 제공 주식이 제안 기간의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의의 매수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면, 제9.1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절차를 다시 따라야 한다.
3) cc 호텔그룹은 이 사건 합작계약에 기하여 국내에 ◎◎, ○○, △△, □□ 등 ff 그룹 회사의 브랜드를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cc 호텔그룹 및 ff 그룹 사이의 구체적인 제휴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gg(이하 ‘gg회사’라 한다)는 호텔 운영 전문회사로 cc 호텔그룹이 소유한 회사와 그 밖의 다른 기업 소유의 회사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제공, ff 브랜드 사용료 청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gg 회사에 대해서 HH국에 소재한 ff 그룹의 자회사인 jj(이하 ‘jj 회사’이라 한다)가 지분 xx.x%의, cc 회사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kk(이하 ‘kk회사’이라 한다)이 지분 xx.x%의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mm(이하 ‘mm회사’라 한다)는 호텔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한 회사로 ff 그룹의 LL국 자회사 ‘nn회사’(이하 ‘nn회사’이라 한다)가 xx.xx%, dd회사 xx.xx%, CCC x.xx%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e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oo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사’라 한다)‘의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pp호텔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qq회사 주식회사(이하 ‘qq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xx%를 보유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해서 cc 호텔그룹 측 및 ff 그룹의 RR국 자회사 ss회사(이하 ‘ss회사’이라 한다) 등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x. x.경 그 주주구성 중 ff 그룹이 보유한 지분율 합계 xx.xx%(= xx.xx% + x.xx%)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 매각 및 주식 소각
1) ff 그룹의 nn회사 및 ss회사는 202x. xx. xx. 자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nn회사는 x,xxx,xxx,xxx원(x00,000주), ss회사는 x,xxx,xxx,xxx원(xxx,xxx주)에 각 kk회사에게 매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은 202x. x. xx.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인 mm회사가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x,xxx,000주(xx.xx%)를 이 사건 매매가액과 동일한 1주당 x,xxx원에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소각’이라 한다).
3) 이 사건 주식매매 및 이 사건 주식소각 전후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중 CCC, dd회사, kk회사, mm회사, 원고 BBB, 원고 AAA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변경 등
1)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 직후인 202x. xx. xx. 이사회 결의로 호텔사업 부문 운영 중단을 결정하고, 202x. x. xx. 부동산 개발업체인 tt회사 주식회사(이하 ‘tt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부지, 그 지상건물 및 부속설비 일체를 x,xxx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를 ‘이 사건 회사매매’라 한다).
2) tt회사는 202x. x. xx.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uu회사 주식회사’(이하 ‘uu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2x. x. xx.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을 uu회사로 이전하였다. tt회사와 이 사건 법인은 각각 uu회사의 주식 지분 xx.xx%, xx.xx%를 보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주식소각 관련 과세처분 등
1) 원고들은 202x. x. xx.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xx,xxx원을 시가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소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이익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각 xxx,xxx,xxx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vv지방국세청장은 202x. xx. xx.부터 202x. xx. xx.까지 이 사건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한 qq회사 발행 주식의 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1주당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xx,xxx원으로 재산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3) 원고들은 202x. x. xx. 이 사건 주식소각에서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인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서 구 상증세법상 시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소각되었으므로 위 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한 각 증여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① 피고 aa세무서장은 202x. x. x. 원고 AAA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가액을 1주당 xx,xxx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소각에 따른 원고 BBB의 증여이익을 xxx,xxx,xxx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202x. xx. x. 원고 BBB에게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원고 AAA은 202x. xx. x.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 BBB은 202x. xx. xx.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 원고 AAA의 청구를, 202x. x. x. 원고 BBB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매매 당사자인 nn회사 및 ss회사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각자의 판단하에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보유한 지분보다, dd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mm회사의 지분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주식소각으로 원고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본문), 이 경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제1항 제1호 본문),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은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63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증여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x, x, xx 내지 xx호증, 을 제xx, xx,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액(1주당 x,xxx원)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액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cc 호텔그룹은 ff 그룹과 사이에 198x년경 체결되고 200x년경 변경된 이 사건 합작계약을 통하여 ff 그룹의 회사 브랜드를 국내에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kk회사는 ff 그룹에 속하는 jj회사와 함께 회사 운영 전문회사인 gg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주식 매매는 ff 그룹에 속하는 nn회사와 ss회사가 그 보유주식을 cc 호텔그룹 내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kk회사에 매각한 것이다. ff 그룹이 cc 호텔그룹에 이 사건 주식매매를 제안한 것은 201x. xx.경으로 양 그룹은 2년 xx개월간 총 x차례에 걸친 매매가액 협상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주식매매에 앞서, ① cc 호텔그룹이 201x. xx. xx. 1차로 제안한 매매가액은 1주당 x,0xx원, ② ff 그룹이 201x. x. xx. 제안한 매매가액은 1주당 xx,xxx원, ③ cc 호텔그룹이 201x. x. xx. 3차로 제안한 가격은 1주당 x,xxx원, ④ ff 그룹이 201x. x. xx. 4차로 제안한 가격은 1주당 xx,xxx원, ⑤ ff 그룹이 202x. x. xx. 5차로 제안한 가격은 1주당 x,xxx원으로, 최고제안액과 최저제안액 사이의 괴리가 x,xxx원(최저제안액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나, 결국 ⑥ 202x. x. xx.에 이르러 1주당 x,xxx원(위 각 제안가액의 평균치인 x,xxx원에 근접한 금액이다)으로 이 사건 매매가액이 결정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가액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부지는 xx,xxx,xxx,xxx원으로 평가됨을 전제하였는데, 이는 위 부지의 추정시가를 xx,xxx,000,000원으로 평가하여(ff 그룹의 2차 제안 당시 상정한 평가액이다) 낙찰가율 xx.xx% 적용하고 제반 매각비용 x%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x. x. xx.경 이루어진 이 사건 호텔매매 당시 그 매매대금은 xxx,000,000,000원으로 정하여졌는데, 위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 후 매매목적물 중 건물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상물·부속설비 일체는 사용하지 않고 본건 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예정이므로, 매매대금은 토지 부분만에 대한 금액이며, 매매대금 중에서 건물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없는 것(’0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이 사건 호텔매매 계약서 제2조 제1항), 위 호텔매매 대금은 전적으로 이 사건 호텔부지에 대한 대금으로 해석된다. 즉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상정한 이 사건 호텔부지 가액과 액 3개월 후 이 사건 호텔매매 당시 합의된 이 사건 호텔부지 가액 사이에는 약 2.8배의 차이가 있다.
(4) 이 사건 법인은 호텔업을 운영하는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 비율 8x.xx%)으로 부동산이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호텔부지의 평가 여하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크게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가액 결정 당시 상정한 이 사건 호텔부지의 평가액은 1㎡당 x,xxx,x00원(= xx,xxx,xxx,xxx원 / x,xxx㎡)으로서 202x년 당시 개별공시지가(1㎡당 x,xxx,xxx원)를 약 9.x% 상당 하회하는 수준이며,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201x년 당시 x,xxx,xxx원이던 개별공시지가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까지 약 2x.x% 상승하였음에도 이러한 지가 상승 추세도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호텔부지가 이 사건 법인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호텔 부지의 거래 가액, 이 사건 매매가액 결정 당시 이 사건 호텔부지 평가액과 그 평가시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ff 그룹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나 ff 그룹과 cc 호텔그룹이 상당 기간 협상을 거쳐 이 사건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거나,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부지 가액을 평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6) cc 호텔그룹과 ff 그룹이 200x. x. xx. 체결한 변경 합작계약에 는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취지는 ff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우선 cc 그룹 측에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된 다음의 사정, 즉 ① ff 그룹은 먼저 cc 호텔그룹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양측이 상호 제안하는 가격 차가 상당하였음에도 ff 그룹은 당초의 최고제안액 xx,xxx원을 포기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위 최고제안액의 약 xx%에 불과한 금액이다)을 수용한 점, ② 특히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 법인 보유 qq회사 발행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ff 그룹은 당초 주장한 xx,xxx,xxx,xxx원에서 최종 xx,xxx,xxx,xxx원으로 크게 양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약 2년 xx개월간의 협상과정에서 ff 그룹은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 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제3자 매각을 시도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cc 호텔그룹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인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지분율이 약 xx.xx%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 조항에 따라 ff 그룹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를 양수할 제3자가 ’선의(bona fide)‘로서 이 사건 합작계약에 구속받을 것이 요구되고 있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협상에서 ff 그룹이 매각 상대방 및 가격 등 매각 조건을 선택할 여지를 축소시켜 현실적으로 cc 호텔그룹에 보다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 조항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7)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주식매매와 약 2개월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소각의 결과 CCC, dd회사, 원고들, kk회사 등 cc 호텔그룹 측이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호텔을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하는 등 독자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 ② ff 그룹은 이 사건 매매가액이 정해진 후 4개월이 지난 202x. xx. xx.경 mm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의 ’2차 매각(이 사건 주식소각에 상당하는 거래를 지칭하는 것이다)‘이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cc 호텔그룹에 ’이 사건 호텔 매각과 관련하여 mm회사의 주주들에게 적절한 이익 분배 계획이 있을 것(there will be a proper distribution plan to the shareholders of Ambassador Inc. for the sale of the Novotel Doksan)‘을 요구하고 있고, cc 호텔그룹은 같은 날 이러한 조건을 사실상 전적으로 받아들인 점 등(위 협의 문언과 ff 그룹과의 협상 경위와 시점,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호텔매매에 따른 이익이 이미 이 사건 매매가액에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2차 매각 혹은 이 사건 주식소각도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교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호텔매매에 따른 추가 이익을 이 사건 주식 평가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차후 추가 분배를 유보한 채 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로서 증여재산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호)’,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제2호 본문)’,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제3호 본문)’ 등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재산가치가 증가한는 경우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4호)’를 명시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33조 이하가 증여이익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구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들고 있고, 동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이익의 산정방법으로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 감자 주식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감자 주식등의 수)’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산식에 따를 때 이른바 불균등 저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은 감자된 주식등의 시가와 평가차액, 감자후 지분비율, 감자된 주식등에서 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비율 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점, ② 이 경우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이라는 법문언을 감자된 주식등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명시적 근거는 없는 점, ③ 또한 불균등 저가 감자로 이익을 취득하는 주주등(이하 ‘수혜주주’라 한다)과 손실을 입는 주주등(이하 ‘손실주주’라 한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혜주주가 법인인 손실주주의 주주이기도 한 사정이 있어 불균등 저가 감자로 수혜주주가 얻는 이익(이는 이 사건 산식에서와 같이 감자 법인 발행 주식등의 평가가치 증가분으로 구체화된다)에서 별개법적 주체인 손실주주 법인에 대해 보유한 지분의 평가가치 감소분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소각 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지분율인 x.xx%를 기초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도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산식 등 앞서 본 앞서 본 구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에 모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소각으로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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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이 사건 주식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 •주식소각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쟁점사항
- •이 사건 주식매매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소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두1287
-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두2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