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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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 8. 27.

○○세무서장

채○○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용역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다른 사업자들의 협조와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단순한 노동력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부터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BBB자산관리로부터 용역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원고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협조가 있었기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는 사업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사업자들의 협조 등이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구합620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2. 판 결 선 고 2026.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520,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2.부터 ‘AAA’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BBBB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BBBB자산관리’라 한다)에서 BBBB자산관리의 보험가입 상당 요청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23. 4. 10.부터 2023. 5. 5.까지 BBBB자산관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3. 7. 11. 원고에게 ‘BBBB자산관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확인됨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520,6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용역을 원고가 AAA 사업자로 제공한 용역과 구분하여 독립된 용역으로 볼 수 없다’거나 ‘PPP와 QQQ 아이디가 동일하여 이 사건 용역과 AAA 사업자로 제공한 용역을 달리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사후추가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BBBB자산관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사유와 별개의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며, 설령 처분사유 추가라고 보더라도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23. 7. 3. 원고에게 과세자료 발생 경위, 과세자료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보내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7. 7. 피고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10. 원고의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2023. 7. 11. 과세예고통지도 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있었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인의 자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는 ‘위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규모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6, 8,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가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1. 2. 22. ‘AAA’이라는 상호로 ‘광명시 사성로 XX, XXX동 XXX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 3. 12. ‘서울 구로구 구일로XX길 XX, X동 XXX호(○○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계속 하였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은 AAA의 2018년 제1기 매출·매입 신고내역에 따르면 AAA이 매출신고한 내역도 광고수수료나 광고대행 매출이고 AAA이 광고대행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도메인 ‘□□□□.COM’, ‘△△△△.INFO’ 등은 이 사건 용역에서와 유사한 보험광고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2021. 11. 이후부터 AAA을 공급자로 하여 BBBB자산관리에 품목을 ‘광고대행’ 등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던바, 원고가 AAA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과 이 사건 용역은 동일한 성격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AAA’ 사업과 독립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이 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에 한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AAA이 실제 수행하는 광고대행업의 내용과 이 사건 용역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QQQ와 PPP에 키워드 광고를 함으로써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BBBB자산관리 홈페이지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위 활동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이 주식회사 DDD에 QQQ 광고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52,520,210원 상당과 주식회사 EEE에 PPP 또는 클릭스 광고 명목으로 28,240,59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신고하였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관련 수입금액에서 광고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8.5%에 이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사업자들의 협조 등이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 비용이 상당히 거액인 점에 비추어 이를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규모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1,416,633,960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취하였다.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수당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대가라고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언급하는 공무원은 종합소득세를 담당하는 소득세과 소속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4. 2. 19. 및 그 다음날에 있던 것으로 이 사건 처분 관련하여 원고가 위 발언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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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의 처분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
  •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았다.

쟁점사항

  •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피고의 처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반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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