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본 정보
0상속세임대차계약소득세법상생임대주택거주기간비과세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6. 8. 31.

갑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상속받은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19년 5월 19일,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을 상속받았다. 2020년 5월 28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갑으로 임대보증금은 7억 5천만원, 임대기간은 2년이었다. 2022년 5월 28일,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2024년 5월 28일, 3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판결 이유

상속받은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납세자 주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사실관계  -’19. 5.19.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 상속받음  -’20. 5.28. 1차 임대차 계약   *임차인: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7억 5천만원, 임대기간 : 2년  -’22. 5.28. 2차 임대차 계약   *임차인: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7억 5천만원, 50만원, 임대기간 : 2년  -’24. 5.28. 3차 임대차 계약   *임차인: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7억 5천만원, 50만원, 임대기간 : 2년  -’26.12 月 A주택 양도 (A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2. 질의내용   - 상속 받은 주택을 소득령§155의3요건을 갖춰 양도할 경우 소득령§154①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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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받은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 •임대차 계약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됨.

쟁점사항

  • •상속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을 갖춰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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