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기본 정보
0상속세세무조사채권회수부과처분법원판결상속재산신용상태납세의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26. 8. 12.

○○세무서장

윤○○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10월 6일 사망한 A의 배우자로서, A의 대여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채권 관련 금전 무상대출 이익과 누락된 자산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야 하며,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변제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채권의 가액 및 미수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을 들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합612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07.16. 판 결 선 고 2026.08.8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0. 6. 상속분 상속세 637,776,69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966,89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8,588,36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65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6. 사망한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2021. 4. 30. 피고에게 망인의 B에게 대한 대여금채권 1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531,552,48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11. 1.부터 2024. 1. 5.까지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 관련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8,600만 원, 망인이 보유하였던 9,200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권, 사전증여재산 1억 5,500만 원 등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상속세를 637,776,69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966,89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8,588,360원 포함)으로 결정하고, 2024. 3. 1.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106,224,208원(=637,776,697원-531,552,489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원고에 대한 처분 중 상속세를 637,776,697원으로 결정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였고, 설령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 및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채권의 가액 및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411,651,75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11,65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은 그 본문에서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정보원에 대한 ○○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그 채권의 가액 및 미수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가 상속개시 당시 과세관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받거나 파산, 면책 결정,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B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B가 상속개시일인 2020. 10. 6.을 전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연체기록 등 신용도가 극히 불량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정보원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B는 2020. 9. 1.부터 2020. 12. 31.까지 ○○○○책임회*, 주식회사 ○○씨**, ○○○○터 유한**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는바(그 금액이 1개월에 적게는 450만 원, 많게는 1,795만 원에 이른다), 경제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소득 내지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가 상속개시 당시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B는 수차례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C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B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억 800만 원(=11억 8,000만 원×3/5)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0000가합000000), 제2심법원은 B가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거나 계좌이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1)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법원 0000나000000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가 상속개시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는 현금의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관리공사가 2023. 2. 27. 금융기관의 B에 대한 부실채권을 인수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B 명의로 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있는 다수의 정황들이 밝혀졌다는 점 등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을 들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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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의 회수불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쟁점사항

  •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2338
  • 대법원 2014.08.28. 선고 2013두2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