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가 공급하는 태양광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본 정보
0부가가치세태양광 발전공립학교면세전력 공급법인세세무교육법
공립학교가 공급하는 태양광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26. 9. 3.
한국전력공사
공립학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면세 규정이 적용되며, 학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학교는 2025년 9월 1일에 개교한 공립학교로, 학교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이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공급되며, 전력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명시된 면세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가 공급하는 전기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공립학교가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공립학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공립학교가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신청학교는 '25.9.1. 개교한 공립학교로 학교 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수급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 전력판매대금을 지급 받고 있음
2.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태양광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 인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 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설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문서 길이: 2,38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쟁점사항
- •공립학교가 태양광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