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기본 정보
0사해행위채권양도부가가치세조세채권채무초과선의의 수익자민법법원 판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6. 8. 12.
A 주식회사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다. 원고는 B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C군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A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C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실을 C군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간주되었다.
판결 이유
B의 채무초과 상태는 명백하며,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법원은 B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피고의 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A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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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100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21. ○.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C군이 ○○지방법원 ○○지원 20○○년 금제00호로 공탁한 252,742,7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000,000,000원 부분을 B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20. ○○. ○○. C군으로부터 ‘C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C군과 체결하였다.
나. B은 2021. 3. 18.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다. B은 위 하도급 계약의 체결 후 며칠 뒤인 2021. ○. ○○. 장래 C군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0,000,000,000원 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C군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1. ○. ○. C군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착공이 지연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B은 2021. ○○. ○○. C군과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준공일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2. ○. 말경 착공하였다
.
마. C군은 2024. ○. ○○. ‘B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B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고, B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B의 C군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약 00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송달받았다. 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 등을 알 수 없고 집행공탁 사유도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혼합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4년 금제○○호로 공사대금 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로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지급받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진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원고의 조세채권액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000,000,000원 부분을 채무자 B에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유무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21. ○. ○○. 당시부터 원고는 B로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7월~9월분 000,000원 + 10월~12월분 000,000,000원)을 납부받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일부는 아직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000,000,0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000,000,000원1)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가) 2020년 7월~9월분 부가가치세 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 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때 납부 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B의 2020년 7월~9월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은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2020. 10. 25.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고, 갑 제1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가 2020. 12. 4. B에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세액도 확정되었다.
나) 2020년 10월~12월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부 의무가 성립하므로, B의 2020년 10월~12월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은 2020. 12. 31.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데, 갑 제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가 2021. 3. 5. B에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세액도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B의 각 납부기한 및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하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법인세’, ‘2021년 1월 근로소득세’ 등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조세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는 법리는 조세채권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변경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무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2) B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3, 14,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가액과 소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시 ○○읍 ○○리 000-0 대 499.2㎡’, ‘같은 리 000-00 주차장 309㎡’, ‘○○시 ○○읍 ○○길 00-0 건물’을 의미한다).
(표 생략)
나)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을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은 아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B은 2019. ○. ○○.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B 소유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D과 체결하고 같은 날 D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신탁회사인 D의 소유이므로, B의 일반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은 원칙적으로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D에 대한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B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취지 참조).
(3) 다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B의 수익권은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0원이고, 신탁보수는 0,000,000원이며,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는 0,0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크게 잡아도(즉 현가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위 표와 같이 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원 - 0,000,000,000원)에 불과하다.
다) 소극재산 관련 피고 주장 역시 아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에 고지되지 않은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각 채무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이상,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의 채권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B에게 그 채권의 존재를 고지하였다거나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
(2) 또한 피고는, 피고가 B, E, F, G, H 주식회사,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지방법원 ○○지원 2025. ○. ○. 선고 2024가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건 피고들에 대한 B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위 채권자들의 B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채권자들에 대한 B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별다른 근거도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B은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B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런데도 B은 착공 전으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 액수조차 확정되지도 않은 장래 C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금액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로서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 증명된 바는 없다. 아울러 같은 이유에서 B은 사해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가까운 장래에 B에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피고로서는 B의 자금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활동을 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B의 자금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거나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일반적·추상적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의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B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B이 피고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미리 추정하기 어려워 이를 0,000,000,0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여기에 B이 피고 측으로부터 차용한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0원을 양도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마찬가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액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 따른 C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B로부터 양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더더욱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와 같이 B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000,000,000원 부분을 B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2020년 7월~9월분 부가가치세 000,000원, 2020년 10월~12월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2020년 10월~12월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000,000,000원으로 다시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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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B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쟁점사항
- •B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여부?
-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다84458
- 대법원 2022.01.14. 선고 2018다295103
- 대법원 2021.06.10. 선고 2017다25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