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해당여부
기본 정보
0재심청구증여세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소송비용법적근거세무서판결
재심사유 해당여부
2026. 9. 9.
ㅇㅇ세무서장
박ㅇㅇ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재심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재심청구의 이유를 판단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적법성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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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재두5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려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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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쟁점사항
- •재심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재심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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