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984기본 정보
71상속세증여세실질과세법적근거헌법위반형평원칙과잉금지원칙행정소송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984
2026. 5. 28.
판례
상증
○○세무서장
장CC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제3조의2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이 포함되는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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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98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7.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조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임에도 제1심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목적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규정이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가 있는 상속인과 없는 상속인을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생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가 있는 상속인과 없는 상속인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등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결론은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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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며, 항소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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