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시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2026. 9. 2.
국세청
甲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가 적용되지 않음. 甲은 1999년 A주택을 취득한 후 2008년 비거주자로 전환하였고, 2012년 배우자가 상속으로 B, C주택을 취득하였다. 2021년 거주자로 전환한 후 2024년 A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농어촌주택 특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사실관계
1999년 11월 10일 甲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A주택을 취득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甲 및 그 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다. 2012년 4월 20일 甲의 배우자가 상속으로 B, C주택을 취득하였고, C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하였다. 2017년 7월 3일 B주택을 양도하였다. 2021년 4월 2일 甲 및 배우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었다. 2024년 5월 30일 甲이 A주택을 양도하였다.
판결 이유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농어촌주택 특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정이다.
납세자 주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이는 농어촌주택 특례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장이었다.
판시사항
-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도 적용됨.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됨.
쟁점사항
- •비거주자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자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