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경주지원-2026-가단-1264
기본 정보
72근저당권소멸시효무변론 판결부동산 등기소송비용법원 판결민사소송법법적 의무

근저당권말소

경주지원-2026-가단-1264

2026. 7. 20.

판례
국징

대한민국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본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령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이다. 사건 번호는 2026가단1264로,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소송이다. 변론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판결은 2026년 7월 21일에 선고되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근저당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명령하였다. 무변론 판결이 적법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건 2026가단1264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7.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2009.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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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소외 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 말소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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