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판단 기준

사전-2026-법규법인-0745
기본 정보
48청년창업세액감면중소기업사업자등록업종분류조세특례화장품제조실질과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판단 기준

사전-2026-법규법인-0745

2026. 6. 28.

사전
조특

질의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 화장품 도소매업만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실질에 따라 업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에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화장품 제조업을 누락하고 화장품 도소매업만 등록하였다. 이후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신고하였다.

판결 이유

업종의 분류는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등록의 적법성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질의법인의 경우,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관 입장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른다.

납세자 주장

질의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에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화장품 제조업을 누락한 채 화장품 도소매업만을 등록함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실제 영위함을 이유로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위 업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고, 향후 소득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요지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사업자등록 누락한 법인에 대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판단 기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 18. (생략)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서 길이: 2,336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실질에 따라 업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쟁점사항

  •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사업자등록 누락한 법인에 대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판단 기준 여부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