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6-소득-1208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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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6-소득-1208
2026. 5. 17.
질의
조특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0년 2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장을 개업한 후 2023년 2월에 폐업하였고, 2026년 2월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할 예정이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폐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일 업종으로의 재개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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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월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으로 개인사업장을 개업한 후 ’23.2월 폐업하였으며 ’26.2월 이후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으로 개업 예정
2. 질의내용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업종의 분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2024.10.29.
어떠한 벤처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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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불가.
- •폐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일 업종으로의 재개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사항
-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