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6-누-3347
기본 정보
71부가가치세세무조사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항소기각세금부과세무서법원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6-누-3347

2026. 7. 9.

판례
부가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금지금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었다.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금지금 거래를 위해 개설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장의 PC를 통해 발행되었다. 원고는 해외에 출국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보유한 금이 없었다.

판결 이유

원고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 실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누33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5. 29. 판 결 선 고 2026. 0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원고가 금지금 거래를 위해 개설하였다는 사업장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해명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의 PC를 이용하여 발행되었고, 그 사업장 중에는 같은 기간 가공거래가 문제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원고가 해외에 출국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장 명의로 수수된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발급 또는 수수될 당시 원고는 배달업무 종사자로서 상당한 정도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⑤ 원고의 금거래는 대부분 해당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계좌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금이 전혀 없었던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거래가 실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 내지 16행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금지금 거래가 항상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분산 또는 은폐함으로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출을 부풀려 기업의 신용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는 등 가공거래에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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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금지금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상당히 증명되었다.
  •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

쟁점사항

  • •원고가 금지금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주장과 증거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항소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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