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적부-국세청-2026-0104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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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적부-국세청-2026-0104
2026. 7. 7.
적부
법인
국세청
청구법인
불채택
판례·예규 요약(AI)
청구법인은 B를 통해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불채택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B판매원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체로서 B라는 미국 법인에 의해 100% 지분이 소유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B판매원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우회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구법인은 B판매원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이 방문판매법의 지급상한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지급된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우회지급으로 판단하였으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인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B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B가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모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모법인을 통해 쟁점금액을 우회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한 경우,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로 재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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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청구법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로서 2003.7.14. 설립되어 서울시 A에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소재 법인인 B(이하 “B”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청구법인과 B가 속한 C 그룹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직급체계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 및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실적 연동 커미션’을 지급하고 있으며, B는 일정한 직급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C보너스(이하 “C보너스”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다.B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B 소속 판매원(이하 “B판매원”이라 한다) 11명에게 C보너스를 포함한 각종 커미션 40,985백만원(이하 “쟁점 커미션”이라 한다), 청구법인 소속 판매원(이하 “국내판매원”이라 한다) 22명에게 C보너스 4,404백만원(이하 “쟁점 C보너스”라 한다), 합계 45,389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판매원들 33명을 “쟁점판매원들”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통지관서는 2025.9.9.부터 2026.3.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 내지 2024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상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후원수당을 B를 통해 우회지급하였다고 보아 B가 쟁점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B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한 다음,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24,887백만원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21 내지 2024 사업연도 법인세 9,246,260,932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6.4.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쟁점금액 지급 배경
1)C 그룹은 판매원의 활동실적, 조직관리 능력 및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직급체계를 두고 있다. 청구법인과 국내 판매원 간에 맺은 회원약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단 직급은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이다. 만일 국내판매원이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달성요건을 초과 달성하여 국내 회원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직급을 넘어설 경우 이들은 소위 글로벌 직급(해당 직급은 B에만 존재함)을 달성한 판매원이 된다. C 그룹은 동 글로벌 직급을 S직급(이하 “S직급”이라 한다)으로 통칭하며, S직급을 달성한 판매원들에게는 글로벌 차원에서 C 그룹에의 성장에 대한 기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C보너스를 지급한다. C보너스는 판매실적 연동 커미션과 달리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직급 달성 시 정액으로 지급한다.
2)B는 2006년부터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을 달성한 판매원 중 조직규모의 성장에 대한 리더십이 탁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C 그룹이 지향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잠재력을 갖춘 탑티어 판매원 중 일부에 대하여 글로벌 회원 자격을 제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판매원이 B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해당 판매원의 지위는 B판매원으로 변경된다. 청구법인에 소속된 회원이 동 제도를 통해 B판매원으로 최초 전환된 것은 2011년이며, 2021년에서 2024년 동안 S직급을 달성한 B판매원은 총 11명이다.
3)상기 제도에 따라 B로의 소속이 변경되는 판매원들은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대외홍보・발표, 글로벌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글로벌 컨벤션 등에서 성공 노하우 콘텐츠 제작・공유, C 그룹 홍보물(사진・영상) 촬영 및 사용 동의 등 C 그룹 전반의 수익과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할 것을 B와 약속한다.
4)C 그룹 보상 지급 원칙에 기해, 국내판매원의 판매실적 연동 커미션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국내판매원 중 S직급 회원에게 지급하는 C보너스 및 B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커미션은 B가 지급하고 있다. B는 2021년 내지 2024년 동안 S직급을 달성한 회원 33명(B판매원 11명 및 국내판매원 22명)과 관련하여, B판매원에게 C보너스를 포함한 각종 커미션을, 국내판매원에게 C보너스를 지급하였고, 쟁점 커미션과 쟁점C보너스의 원화 환산 총액은 45,389백만원이다.
5)일반 다단계판매원 조직에서 상위직급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하위조직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하여 본인 조직의 매출에 기반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S직급에 도달한 경우, 해당 회원은 본인의 하위조직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된다. 특히 C 그룹과 같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경우, S직급의 활동은 한국시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C 그룹 내 타국가의 판매법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C 그룹 전체의 매출 증진과 네트워크 확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B는 S직급들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가치체계를 공유 및 확산하고, 웨비나 또는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여 C 제품 및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지식수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끌고, B는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6)쟁점금액은 B에 지급의무가 있고 실제 B가 직접 지급을 집행하는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7)한편,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통지관서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B판매원은 C 그룹의 회장과의 상호합의를 통해 소속을 B로 변경한 경우이다.
나)B판매원은 쟁점커미션을 B로부터 지급받았으며, B가 B판매원의 계좌로 직접 쟁점 커미션을 송금해왔다.
다)쟁점 C보너스 또한 B가 B판매원 및 S직급에 도달했으나 소속을 변경하지 않은 국내판매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B에 반환하거나 보전한 사실이 없다.
마)쟁점 커미션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연동하여 산정된다.
8)통지관서는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사실관계는 배제하고 쟁점 커미션은 오직 마)를 근거로, 쟁점 C보너스는 별도의 근거 없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이며 B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통지관서의 과세논리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나.(쟁점①) B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거래 등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1)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가)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제주지방법원 2024.12.17. 선고 2023구합5879 판결 참조), 실질과세를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형식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함부로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나)특히,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다)또한 재구성된 거래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관계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라)더욱이, 최근 대법원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5.31. 선고 2022구합73537 판결, 대법원 2025.9.25.자 2025두34047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범위는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른 단일 행위로 보는 것으로 한정되며,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거래의 재구성이 허용되는 한계를 판시한 바 있다. 만약 과세관청이 단일거래에 새로운 거래청구인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다단계거래로 재구성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청구인자간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단일거래를 다단계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25.9.25.자 2025두34047 판결 참조).
2)통지관서가 재구성한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
통지관서는 B가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B로부터 ‘자산 수증 후 직접 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지관서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지급’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뒤, 그 결론을 성립시키기 위해 자산수증이라는 가정거래를 사후적으로 창설하고 있으나, 수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1)청구법인이 B로부터 자산을 수증받아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2)현재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래는, B가 B판매원에게 쟁점 커미션 및 각종 보너스를 직접 지급하고, S직급을 달성한 국내판매원에게 쟁점 C보너스를 직접 지급한 B의 단일 지급거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B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산을 수증한 후(가정으로 전제한 거래), 청구법인이 해당 재원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역시 가정으로 전제한 거래), 위 단일 지급거래를 다단계 거래로 재구성하고 있다.
(3)통지관서의 궁극적인 과세논리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제’한 뒤, 이를 우회지급 간주 비용으로 보아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초과지급된 금원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고, 그 중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4)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B가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그 이후 청구법인과 B 사이에는 해당 금원과 관련한 청구 내지 정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역시 이를 비용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다.
(5)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거래종료 후 현금의 귀속이 최종적으로 어느 법인에게 있는지에 관한 결과를 현재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B로부터 자산을 수증받았다’는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 가정된 거래를 추가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거래를 창설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6)통지관서의 위와 같은 거래 재구성 및 과세논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
(가) 첫째, 자산수증이익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B가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행위를 설령 ‘청구법인을 위한 대납행위’로 평가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B에 대한 채무가 형성・소멸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B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둘째, 통지관서는 이와 같은 거래 재구성을 통한 과세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인 ‘청구법인이 B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수증받았다는 점’을 아무런 입증 없이 당연한 사실로 취급하고 있다.
설사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B로부터 별도로 현금을 수령하여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B에서 청구법인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법률관계는 자본거래, 대여, 기타 금융거래 등 다양한 법률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어떤 가정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과세결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무상수증’으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B는 청구법인의 주주법인으로서 증자 또는 대여 등의 자본거래를 위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는 애초에 과세대상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없던 거래를 창설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며, 각기 다른 과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능한 거래형식 중 과세목적으로 가장 유리한 거래(동 사안의 경우 ‘현금증여’ 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또한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동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으로 단일거래에 임의로 새로운 거래를 끼워넣는 방식이 개별적인 입증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납세자는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거래관계의 가정적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거래인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때는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단일거래를 다단계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지관서는 이와 같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단일거래를 다단계거래로 재구성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B가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회피요건 역시 충족되지 아니한다.
(1)B가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실질과세 적용 요건 중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하지만,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설사 기업업무추진비로 취급되어 한도초과분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한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을 것인바, B가 직접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조세회피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어야 할 금원을 조세회피를 위해 B를 우회하여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①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와 ②B가 지급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B를 우회하는 경우보다 많은 경우여야 비로소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현재의 거래를 선택한 것이라는 통지관서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대상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었을 것이고 그 중 적어도 방문판매법상 35%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것인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 B를 우회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법인은 지금과 같이 아무런 손금을 인식하지 않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불리하다. 즉, 청구법인 입장에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B를 우회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4)이와 관련하여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존재한다고 전제적으로 가정한 후, 해당 자산수증이익 상당액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보다 크므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관서가 말하는 자산수증이익은 청구법인이 선택하거나 계획하거나, 실제 실행한 거래가 아니라, 오로지 과세를 목적으로 통지관서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정적으로 설정하여 간주한 법률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통지관서는 이러한 가정적이고 비실재적인 거래가 존재함을 전제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핵심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존부를 판단하고자 하나, 이는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사실로 의제한 상태에서 과세요건을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논리 전개 자체에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위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선택하고 실행한 거래관계 및 그 경제적 실질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지, 과세권자가 사후적으로 설정한 가정적 거래를 전제로 검토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건에 대한 통지관서의 조세회피 판단논리는 그 출발점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5)또한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이 때 사회통념 및 상관행은 업종 및 회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5)B는 다단계판매그룹의 본사로서 S직급에 도달한 다단계판매원의 성공스토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룹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바, S직급에 도달한 쟁점판매원들과 같은 글로벌 앰배서더를 B가 직접 관리하고 그룹 차원에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즉,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B가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업계 내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설사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B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애초에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이다.
가)B판매원에게 지급한 쟁점 커미션
(1) 당초 청구법인 소속이었다가 B로부터 글로벌 회원 가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단계판매원은 B약정에 따라 B판매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며,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그룹의 홍보, 그룹 내 판매원들의 교육, 그룹 전략에 대한 공유 등 그룹 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B판매원은 더 이상 청구법인의 소속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B판매원에 대한 어떠한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B판매원 역시 본인이 B 소속임을 인지하고 자신을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대외적으로 홍보 및 활동하며, 쟁점 커미션을 B로부터 직접 미화(USD)로 수령한다. B판매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통지관서는 B판매원이 청구법인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나, B가 B판매원에게 지급한 쟁점 커미션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와 같이 수익과 비용의 주체가 상이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에 해당하므로 B가 B판매원에 지급한 쟁점 커미션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하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따르면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 또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실제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급할 의무도 없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취급될 수 없다.
(5) 통지관서는 과세처분의 핵심논리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주장하나,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와 더불어 통상 수익이 속하는 연도와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같은 연도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기간배분원칙을 규정할 뿐(「법인세법집행기준」 14-0-2) 지급의무가 없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비용 내지 부채를 임의로 창조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법인세법」제19조, 같은 법 집행기준 19-0-2).
(6) 설사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인식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지급의 의무를 납세자에게 창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에만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B가 2006년 미국 외 국가 탑티어 판매원들에 대한 B회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해외자회사들에게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B회원 제도를 도입한 사유에 대해 ‘특정 개인의 연설이나 교육활동이 해외 네트워크의 매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일대일로 특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곤란하므로, 정성적 판단에 기초한 배분방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핵심 기여자를 미국 회사와의 직접 계약자로 격상시켜 본사에서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를 채택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의 활동은 B 및 청구법인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효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B 및 청구법인에 창출된 효익의 수준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이들은 사실상 글로벌 앰배서더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의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보수적으로 본사인 B가 비용을 부담하고, 현지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에는 비용을 전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취급한다면, 통지관서는 B에게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수익이 발생한 바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7) B가 B판매원에게 쟁점 커미션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을 이행한 것은 B와 B판매원 간 계약관계상 당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본인회원이 아닌 B판매원의 쟁점 커미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임의로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을 위해 지급의무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논리이다.
나)쟁점 C보너스
(1) 다단계판매업은 판매원의 성공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며, 그들의 성공 신데렐라 스토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전세계적으로 유효하다. S직급에 도달하여 B로 소속을 변경한 B판매원 및 소속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S직급에 도달한 국내판매원은 웨비나 및 각종 글로벌 컨퍼런스, 개인 및 회사 SMS를 통해 성공스토리를 공유하며, 국내외 회원교육, 판매증진 노하우 전파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C 그룹 전체 네트워크의 확대와 그룹 가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바, 이러한 핵심 판매원의 존재와 활동은 C 그룹 매출증진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2) 이렇게 S직급에 도달한 B판매원 및 국내판매원은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전세계 C 네트워크에 판매원 모집효과, 홍보효과, 교육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그룹차원의 유무형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이에 B는 그룹의 본사이자 이전가격 측면에서의 사업주관자로서 쟁점 C보너스를 부담하며, 이러한 C 그룹의 정책은 글로벌 명품기업이 그룹 전체에 기여하는 브랜드 앰배서더 비용을 현지 판매법인에 부담시키지 않고, 글로벌 사업주관자가 부담하는 취지 및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과세처리와도 부합한다.
(3) 특히, 국내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쟁점 C보너스는 국내판매원이 국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직급을 넘어 S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C 그룹의 본사인 B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정액 보너스의 성격이다.
(4)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①S직급을 달성한 국내판매원이더라도 B로 소속을 변경한 B판매원과 달리 국내판매원은 여전히 청구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판매실적 연동 커미션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나, ②S직급은 청구법인의 보상체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B의 직급체계에만 존재하는 지위여서 ③S직급달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쟁점 C보너스는 애초에 청구법인이 적용 및 운용하는 한국약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④쟁점 C보너스가 지급되는 배경은 B의 사업상의 이유에 기인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직급을 달성한 국내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쟁점 C보너스의 지급의무 및 비용부담 주체는 B이다.
(5) 쟁점 C보너스의 실질 및 지급배경을 고려할 때 쟁점 C보너스의 지급의무는 B에 있는 것으로 S직급에 도달한 B판매원 및 국내판매원은 쟁점 C보너스를 B로부터 직접 미화(USD)로 수령하며, 청구법인은 본인에게 지급의무 없는 쟁점 C보너스와 관련해 이를 B에 보전하거나 별도 지급한 바 없다.
(6) 따라서 B가 B판매원에게 지급한 쟁점 커미션 및 S직급에 도달한 B 회원 및 국내판매원에게 B가 지급한 쟁점 C보너스는 애초에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인바, 통지관서가 실질과세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통지는 아무런 근거 없는 위법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형사법원 모두 쟁점금액에 대해 후원수당의 우회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가)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후원수당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B를 통한 우회지급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후원수당의 우회지급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B판매원인 D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이미 형사사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검토된 사안이며,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나)D는 2011.8. B판매원으로 전환한 후, 2011.8.부터 판매원 관계가 해지되는 시점까지 본인의 외환계좌로 B로부터 직접 수당을 지급받았다. D는 B 소속인 상황에서 2021년 초경부터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새로운 방문판매업체 설립을 준비하였고, 같은해 실제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하여 본인의 주요 하위판매원들(E 등 통지관서가 증거로 제시하는 문답서의 대상자)을 탈퇴시키고 해당 법인의 요직에 임명하였다. 이에 B는 D가 자신이 설립할 방문판매업체 사업을 위하여 C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행위를 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인지하고, 2021.12.1. B의 이름으로 D와의 판매원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D는 본인의 사해행위로 B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2017년경 퇴사한 자신의 하위판매원 탈퇴에 따른 추가 수당(롤업수당) 문제를 다투고자 하였고, 법률적인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B가 소재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갑자기 본인이 청구법인 소속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 일련의 분쟁절차(형사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를 진행하였다.
다)D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D 등 B판매원을 상대로 B가 지급한 금전이 후원수당의 우회지급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라서 방문판매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형사법원 모두 청구법인의 법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1) 형사사건
(가) B가 D에게 지급한 금원이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35%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F지방검찰청은 증거조사를 통해 B의 후원수당 지급행위의 실질을 조사하였고, B가 D에게 지급한 금원을 청구법인이 우회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하였다(사건번호 생략).
(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 및 사실조사가 이루어졌으며, F지방검찰청은 ①B판매원들은 본사의 제안 및 합의를 통해 소속이 B로 변경되거나 글로벌직급을 부여받게 되며, 해당 수당은 B의 계좌에서 각 판매원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②이와 관련된 수당 지급에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재원을 제공하거나 지급을 대행하였다는 명시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D(고소인)와 E(사실확인서 작성자 중 1인)의 진술은 이들의 추측이나 의견에 지나지 않는 점, ④청구법인이 아닌 B가 판매원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⑤B판매원의 대외활동 내역을 보면 본인 스스로를 B판매원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⑥공정거래위원회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후원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불가로 조사 종결한 점 등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다) 상기 경찰 조사단계의 사실확인 내용은, 쟁점금액이 외형과 실질 모두에 있어 B의 직접 지급임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고, B가 지급한 후원수당은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후원수당을 B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찰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B가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가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라) 고소인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형사법원에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이 또한 2025.11. 기각되었다(사건번호 생략). 즉, 쟁점금액의 우회지급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두 번, 그리고 형사법원에서 한 번, 총 세 번의 판단을 받았는데 모두 우회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마) 검찰 및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처벌 여부에 관한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 자료 및 관계자 진술, 거래구조, 자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회지급이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이다.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구성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며, 검찰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우회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것이다. 이는 곧, 본 건에서 통지관서가 전제로 삼고 있는 청구법인의 우회지급이라는 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바) 더 나아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당의 지급 주체, 지급방식, 계약관계 및 관리구조가 모두 B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청구법인의 지급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해당 지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이를 근거로 우회지급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는 해석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가) D는 위에 더하여 B가 본인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우회지급된 것이므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35% 상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①D의 글로벌앰배서더 직급은 B가 부여한 점, ②D의 해지통지서를 B가 발송한 점, ③D의 후원수당 정산여부에 B가 관여하고 협의한 점, ④D의 후원수당액 계산을 B가 산정하고 송부한 점, ⑤글로벌앰배서더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B와 별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D와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료하였다(2024.11.22. 심사결과 통지).
다.(쟁점②)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금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1)최근 대법원은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이 납세자에게 침익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 내지 출혈적 지출이 아니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가)최근 대법원(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72 판결)은 납세자가 파견업체의 직원에게 할인혜택을 적용해 판매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중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나)먼저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이 직원 할인혜택에 접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혜택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등 특정인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접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할인혜택은 통상의 접대, 즉 향응・오락・선물 등의 제공과 같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이고 출혈적인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이와 같은 대법원 판시사항에 비추어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설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금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당연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라)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최종소비자가격 기준 판매금액 전체가 익금으로 귀속된 것을 전제하고 기업업무추진비로 과세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은 거래와, 곧바로 할인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거래로 재구성한 후, 다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데[시가 100, 할인가 80인 제품에 대해, 납세자는 장부상 매출 80으로 인식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거래를 재구성하여 차) 현금 100 대) 매출 100, 차) 기업업무추진비 20 대) 현금 20으로 거래를 이원화하고, 기업업무추진비 20을 손금불산입], 이에 대해 법원은 최종소비자가격 기준 판매금액 전체가 익금으로 귀속된 것을 전제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①파견업체의 직원이 당연히 제품을 최종소비자 가격으로 구매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형식이나 실질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납세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거래일 뿐이어서, 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상당액이 당초부터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마)청구법인의 사례 또한 과세관청은 아무런 증거 없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받았다고 전제하고(익금으로 귀속된 것을 전제하고),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다.
2)설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금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 요건을 갖추고 있다.
가)「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나)즉, 손금은 세법상의 고유개념으로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하며,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데(「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기본통칙」13-0…1 2호),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①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사업관련성)으로서 ②수익과 직접 관련(수익관련성)되며, ③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통상성)이어야 한다.
다)통지관서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언급하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국내매출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지관서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의 사업관련성 및 수익관련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라)통상성 요건과 관련하여 쟁점커미션이 위법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대법원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5.8. 선고 96누6158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마) 즉, 손금은 「법인세법」상 고유의 개념으로서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의 지급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면 기타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만약 쟁점금액을 B가 우회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 같은 우회지급의 배경에는 글로벌 지급을 달성한 B판매원 및 국내판매원의 C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가치창출, B와 청구법인 간 긴밀한 사업적 협력관계 등이 고려되었을 것인바, 쟁점금액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성격의 금전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3)쟁점금액의 금액수준이 방문판매법상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가)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게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적도 없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일단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간주한 후, 동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라며 손금부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납세자에게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그런데 통지관서가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언급하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의 정의[즉, 상품,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으로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의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더 부합한다.
라)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이 인정되는 쟁점금액의 성격이 판매부대비용인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금액 수준이 세법이 아닌 방문판매법상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곧바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설사, 방문판매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지관서의 주장은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커미션은 미국법인이 B가 자신의 소속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쟁점 C보너스 역시 글로벌 직급을 달성한 B판매원 및 국내판매원에게 B가 그룹차원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너스로서 청구법인은 애초에 위 금원을 본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본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에도 B판매원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없음에도, 통지관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사실적 근거 없이 본인의 소관이 아닌 방문판매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해 쟁점금액이 당연히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고, 방문판매법상 한도가 초과된 경우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바)즉, 「법인세법」과 방문판매법은 엄연히 그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른 법률로서, 「법인세법」 목적상 비용의 손금성 여부는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함에도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애초에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실제 지급한 적도 없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했다고 전제한 후,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가정하여 그 손금성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다.
다.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
1)쟁점금액의 재원이 경영자문수수료 및 리베이트라는 통지관서 주장에 대한 반박
가)통지관서는 B가 지급한 쟁점금액의 재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수수료 200억원, 싱가포르 소재 관계사인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1,74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B가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실재성에 대하여 이미 검토한 바 있으며, 경영자문수수료는 B가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B에게 쟁점금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싱가포르 법인인 G이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것 또한 확인된 바 없다. 동 리베이트는 G의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바 있으나 G의 자금사정 문제로 현재까지 B에게 실제로 지급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B는 G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
다)G의 B에 대한 리베이트 미지급금 잔액 변동내역에 따르면, B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면 미지급금 반제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별도의 미지급금 반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2.12.과 2023.12. 각각 4백만불의 반제내역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22년과 2023년 기 중 청구된 내역을 연말정산하여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한 항목일 뿐이다.
라)설령 리베이트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리베이트는 B와 G 간 이전가격 정책의 기반에 따른 이익 분배 매커니즘의 확립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특히 B의 마케팅 IP 및 중요 무형자산 IP 가치창출에 기여한 활동이 G의 매출 확대에 대해 기여한 부분에 대한 Profit Sharing 목적의 정산금인바, 쟁점금액과는 무관하다.
마)이에 대해 통지관서는 G이 B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산정 시 B의 자회사 PV(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부여되는 포인트) 등이 그 산정기초가 되므로 쟁점금액 역시 C 제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기초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 커미션은 산정방식 자체가 다단계 판매원 본인과 본인이 후원(소개 및 관리)한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되며, 소속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다(즉, B판매원에 대해서는 B가 지급하는 것임). 쟁점 커미션과 G의 리베이트 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양자 모두 그 성질상 판매실적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지급된 적도 없는 G의 리베이트가 쟁점 커미션을 우회지급하기 위해 제공된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쟁점 C보너스는 판매실적 기준 커미션과 달리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직급 달성 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지관서의 반박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다.
바)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G의 B에 대한 리베이트 미지급금 잔액 변동 내역’은 조사기간 내 제출된 크레딧 노트와 일부 차이가 있고, B의 전체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미지급 내역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G의 회계장부(accounting records) 및 B의 거래은행인 H의 계좌내역(bank statements)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은행으로부터 해당자료가 실제 금융시스템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식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인 보조자료 역시 확보・제출할 수 있어, 해당 리베이트 미지급금 내역은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
사)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수수료는 B가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가 쟁점금액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나, 경영자문료 산정방식 또한 통지관서는 B가 해당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마진을 가산하지 않고, 발생비용 그대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문수수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금액과 관련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B 회원의 실제 소속은 청구법인이라는 통지관서 주장에 대한 반박
가)통지관서는 특정 다단계판매원(D, E)과의 문답내용을 근거로 B판매원의 실제 소속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D와 E는 과거 B의 회원이었으나 B와의 마찰로 2021년 회원관계를 종결한 바 있으며, 현재 청구법인 및 B와 커미션 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D 및 E의 문답내용은 신빙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동 문답내용이 법원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된 바도 없는바, 동 문답서의 내용은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사실’로서 검토되어서는 안된다.
나)또한 통지관서는 B 소속변경에 따른 별도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에서 부여한 회원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서 지원해주는 업무를 변함없이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B판매원의 실제 소속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고, 공제조합에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판매원의 소속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매출에 대해 공제조합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즉, 청구법인이 B판매원에게 판매한 매출도 공제조합에 자료제출해야 함), B판매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통지관서는 공제조합상 B로 소속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이들이 여전히 청구법인 소속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B・공제조합과의 관계가 B판매원 및 국내판매원의 소속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또한 C 그룹은 글로벌회사로서, 최초 가입시 부여된 회원번호는 탈퇴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부여된 번호이다. 관리목적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의 소속이 B로 변경되더라도 회원번호를 변경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여한 회원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회원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B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본사인 B에게 제공해주는 행정지원서비스(B와 B판매원간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불과하다.
3)쟁점금액이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는 통지관서 주장에 대한 반박
가)통지관서는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결정문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이 후원수당이라고 주장하나, 동 심판례의 쟁점은 다단계판매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 외국법인인 B로부터 수취한 후원수당의 영세율 적용 판단을 위해, 다단계판매원이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인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관점에서 판단한 사례로서 이 건 적부심과는 무관하다.
나)또한 위 심판례는 다단계판매원이 수령한 후원수당의 지급의무 있는 자가 B인지 혹은 청구법인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나, 만약 B가 아닌 청구법인이 지급의무자라고 보았다면 영세율 적용 여부 자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바, 해당 심판례는 오히려 다단계판매원이 수취한 대금의 지급주체를 B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다)위 심판청구 결정문에는 ‘후원수당이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판매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쟁점 커미션의 산정방식 자체가 다단계판매원 본인과 본인이 후원(소개 및 관리)한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에 불과하며, 쟁점 커미션은 소속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즉, B판매원의 경우 B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라)또한 D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법원이 ‘B를 통해 우회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내용이 있으나, 현재 민사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고, 특히 그 대상금액은 하위 판매원 탈퇴에 따른 롤업수당으로서 쟁점금액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4)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의 지급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통지관서 주장에 대한 반박
가)B가 최상위회원 중 일부를 선발하여 B판매원으로 영입하는 구조는 2006년부터 유지해온 정책이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내부 검토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의 지급 상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검토문서는 판매원이 청구법인에 대해 후원수당을 B를 통해 우회지급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과 관련하여 2022년에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다. 즉, 통지관서의 주장은 시점상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이전까지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 규제대상이라고 고려해본 바가 없었기에, 당연히 지급제한 규정 대상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B가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지급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체를 인지한 바가 없다.
나)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B를 통한 수당 우회지급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동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①신고인의 글로벌 앰배서더 직급은 B가 부여한 직급으로 보이는 점, ②신고인에 대한 최종 해지통지서를 B가 발송한 점, ③수당 정산여부에 대해 B가 관여 또는 협의한 정황이 보이는 점, ④수당계산 시 B에서 산정하고 송부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B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통지한 바 있다. 즉, 청구법인의 B판매원에 대한 쟁점금액의 우회지급이 인정되려면, 일단 청구법인과 B판매원 간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회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B판매원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는 것이다.
5)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통지관서 주장에 대한 반박
가)통지관서는 쟁점판매원들이 B 소속일 때와 청구법인 소속일 때 활동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들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진술은 판매원 개인의 의견으로, 청구법인 소속일 때와 비교해 상당한 규모로 증액된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판매원은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글로벌 무대에서의 대외홍보・발표, 글로벌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글로벌 컨벤션 등에서 성공노하우 콘텐츠 제작・공유, C 그룹 홍보물(사진・영상) 촬영 및 사용 동의 등 C 그룹 전반의 수익과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B 표준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B와 ①글로벌 시장에서 B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적극적 지지자로서 B를 홍보, ②B의 판매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전달될 가치와 메시지가 개선되도록 자문, ③B가 개최하는 웨비나와 컨퍼런스콜에 참석함으로써 B의 제품에 대한 지식 및 사업전략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 ④B가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식과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B의 사업모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문 등과 같은 글로벌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상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금전을 그 대가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나)또한 D의 문답서에 따르면 D는 본인이 B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나, D는 2014년 자신이 집필한 자서전을 통해 본인이 B에서 I 회장의 지원을 받아 전세계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자신이 B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단 한 명의 리더에게 수여하는 글로벌리더십어워드를 수상하였고, 전세계 사업자들 앞에서 B의 최고직급의 회원으로서의 예우를 받고 글로벌세미나에 참여하였음을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는 문답서상 D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B판매원이 B 소속의 글로벌 리더로서 전세계 무대에서 활동한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활동이 전세계 판매원에게 상당한 동기부여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그 밖의 반박사항
통지관서는 세무조사과정에서 B가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의사결정 자료와 본사의 정책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는 D의 고발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이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한 바 있는 자료이며, 청구법인의 법무팀장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로서 통지관서는 해당자료를 예치한 바 있다.
3. 통지관서 의견
가.후원수당 지급 배경
1)다단계판매원의 매출과 후원수당의 지급관계
가)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원은 그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말 영업일 또는 청구법인에서 공지한 월 마감일 근무시간 내 접수된 주문(매출)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된다.
나)즉,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의 월말 매출을 기준으로 수당과 보너스 지급의 기준이 되는 Commissionable Volume을 산정하며,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의 Commissionable Volume을 포함하여 창업수당, 팀개발 수당, 개인판매 수당, 조직개발 수당, 승용차 유지 보너스, 직급 달성 보너스를 후원수당 형태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다.
2)B가 지급한 후원수당의 재원
가)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B에게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하였고, 싱가포르 G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판매장려금 성격의 리베이트를 계상하고 있으며, B는 G과의 글로벌 리베이트 계약에 의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USD 123,000,000(한화 약 1,549억원)을 수취하였다.
나)B가 지급한 후원수당의 재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다만 B는 청구법인의 경영자문수수료, G의 리베이트를 통해 1,74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쟁점금액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
1)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가)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나)여기서 실질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실질의 의미를 ‘경제적 실질’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적 실질이란, 사법질서에 따라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를 확정하지 않아도 사법상 거래의 내용 및 귀속을 세법상 무시하거나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판례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행위가 아닌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것을 역으로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는 민사법상의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판단한 것이므로 세법의 관점에서 경제적 실질에 입각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납세자의 주장과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형식에 따른 법률효과를 세법적으로 무시하고 납세자의 행위에 대하여 세법 독자적으로 성질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법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이나 경제적 이유도 없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법적 외형을 구성하는 것은 ‘법형식의 남용’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라)최근 대법원은 ‘우회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조세회피 목적에 기인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3두37865 판결 참조).
마)청구법인은 B판매원의 소속은 당초 청구법인이었으나, C 본사 대표의 권유로 B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B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판매원들로부터 소속 변경 절차, 수당의 종류 차이 유무, 행정업무지원에 대한 문답서를 징취한 결과 그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이하다.
바)통지관서가 쟁점판매원들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따르면, 이들은 B와 소속변경에 따른 방문판매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별도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당초 청구법인에서 부여한 회원번호로 건강보조식품 구매에 따른 후원수당이 집계되고 있으며, 신제품 출시에 대한 안내, 교육자료 제공, 리워드트립 제공 등 청구법인에서 지원해주는 업무를 변함없이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판매원들의 청구법인에서의 역할과 지위, 관리에 대해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B판매원은 형식상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 소속은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B 소속 다단계판매원 중 한 명인 J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B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J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 적정 여부를 가린 결정 내용에서 B로부터 수취한 금원이 컨설팅 등의 용역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 후원수당으로서 수취한 것이라고 결정한 점을 볼 때(사건번호 생략), 쟁점금액은 컨설팅, 강연, 교육 등 용역의 대가로 보기보다 건강보조식품 구매에 의해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아)설령 다단계판매원이 B에만 존재하는 최상위 직급이 되어 B의 각종행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 그룹 직급체계에 따른 승급 및 홍보효과를 위한 것일 뿐 오로지 B를 통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의사에서 그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또한 청구법인이 2022.9.21. 법정 후원수당 지급 비율 초과 행위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서에서도 ‘B로 소속을 변경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이 여전히 청구법인 소속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하위 판매조직의 판매실적에만 기초하여 지급된다면 한국시장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2)쟁점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품 판매 매출액의 귀속은 청구법인이다.
가)쟁점금액은 글로벌 회원의 성공 노하우 공유, 국내외 회원교육, 판매증진 노하우 전수 등 다양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월 말일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①매월 말일 기준 매출에 따라 쟁점판매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후원수당을 확정하고, ②쟁점판매원들의 매출에 따른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며, ③쟁점금액 산정기준이 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원과 동일하고 ④그 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은 2021년 106억원, 2022년 182억원, 2023년 85억원, 2024년 81억원, 합계 454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다)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원의 소속별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B판매원의 경우 구매실적(청구법인의 매출)에 따른 커미션과 C보너스를 B로부터 받으며, 국내판매원의 경우 구매실적(청구법인의 매출)에 따른 수당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고 C보너스는 B로부터 받고 있다.
라)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청구법인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응되는 후원수당 역시 장부에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그러나 쟁점판매원들이 청구법인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계상된 매출과 비용 계상 내역은 이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들이 청구법인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장부에 계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이에 따라 쟁점판매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후원수당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바)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쟁점판매원들이 청구법인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응한 후원수당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
사)하지만 쟁점판매원들이 구매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쟁점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 B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비용대응원칙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된 거래이다.
3)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가)「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판매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후원수당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B가 대신 지급하여 청구법인은 B가 지급한 후원수당 금원만큼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
다)쟁점판매원들에게 우회지급한 후원수당을 포함할 경우 청구법인은 2021년 81.5억원, 2022년 167.9억원, 합계 249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청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아 과세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초과 지급한 후원수당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여 한도초과분만큼 손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마)자산수증이익과 후원수당이 동일한 금원으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초과지급된 후원수당은 접대비 시부인 세무조정을 통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
바)따라서 청구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과세실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청구법인이 쟁점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B가 쟁점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우회거래를 통하여 방문판매업의 지급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회피하였으며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시부인 대상을 누락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켰다.
아)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우회 거래방식을 취한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따른 거래재구성이 가능하다.
다.방문판매법 지급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1)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금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는 ①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 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②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③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즉,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서 말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참조).
다)한편,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라)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이러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업의 형태가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고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방문판매법 제20조를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마)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 등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바)후원수당 지급액을 제한한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와 유사하게, 대법원 또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부분은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2)방문판매법상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가)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쟁점 후원수당과 청구법인의 당초 후원수당 지급액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의 후원수당 지급률을 재계산해보면, 방문판매법상 규정된 지급률 상한(매출액의 35%)을 초과하게 된다.
나)앞서 제시했던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부 검토문서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방문판매법의 지급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그런데도 청구법인은 후원수당 규정에도 없는 C보너스, 더블 다이아몬드 달성 등 별도의 지급규정과 직급체계를 들어 쟁점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을 산정하였고, B를 통해 쟁점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함으로써 그 지급률이 낮게 보이도록 위장하였고, 청구법인은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하고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방문판매법 지급제한 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 또한 회피하였다.
라)또한 쟁점판매원들 중 한 명인 D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판매원 수당 청구의 소’에서 D와 그의 하위 판매라인들이 모두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제품판매 활동에 따른 매출은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된 점을 들어, 후원수당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B를 통한 우회수당 지급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사건번호 생략).
마)따라서 매출(공급대가)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초과지급한 후원수당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판매부대비용)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이다.
라.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 대한 보충의견
1)싱가포르 법인 G의 리베이트와 청구법인의 경영자문수수료는 쟁점금액과 무관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B와 G간의 글로벌 리베이트 계약내용에 따르면 G이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2024년 Profit Sharing Payment 정산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같은 B의 자회사의 PV(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부여되는 포인트)와 G로부터의 구입금액이 리베이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역시 C 제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기초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나)청구법인이 제시한 ‘G의 B에 대한 리베이트 미지급금 잔액 변동 내역’은 조사기간 내 제출된 ‘크레딧 노트’와 일부 차이가 있고, B의 전체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어서 신뢰할 수 없다.
다)또한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수수료는 B가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은 맞으나, B의 쟁점금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라)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영자문수수료는 Commission & Finance, IT, Legal, MKT, Owner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영자문수수료는 쟁점금액과 관련 있다.
2)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지급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청구법인은 2006년 B가 미국 외 국가 탑티어 판매원들에 대한 B 회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해외자회사들에게 하달한 지침을 근거로, B 회원 제도를 설명하면서 B 및 청구법인에 창출된 효익의 수준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이들은 사실상 글로벌 앰배서더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의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보수적으로 본사인 B가 비용을 부담하고 현지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에게는 비용을 전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그러나,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금액을 미국 본사인 B에서 지급하게 된 의사결정 자료와 본사의 정책자료를 요청하였고 2025.12.23. 서면으로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청구법인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통지관서가 제시한 D와 E의 문답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의 주체는 D로 E와는 관련이 없다. E는 단지 청구법인을 탈퇴하고 타회사로 이적한 다단계판매원이며 E 외에도 탈퇴회원은 있다.
라)쟁점판매원들 중 한 명인 J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결정문에는 ‘후원수당이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판매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사건번호 생략), D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법원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매출액의 35% 제한에 따른 후원수당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본사인 B를 통해 우회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사건번호 생략).
마)또한 쟁점판매원들이 B 소속일 때와 청구법인 소속일 때 활동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B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B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 중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쟁점② 관련>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24.12.31. 대통령령 제3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25.1.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7)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다.사실관계
1)기초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의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2003.7.14. 설립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2024 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은 미국법인인 B 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1.10.4.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4년 등록 총판매원수는 102,405명이고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는 58,270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및 후원수당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청구법인의 2021 내지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통지관서가 제시한 쟁점금액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통지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21 내지 2024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안)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쟁점금액 중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을 초과한 24,887,930,617원(2021 사업연도 8,158,025,165원, 2022 사업연도 16,729,905,452원)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21 내지 2024 사업연도 법인세 9,246,260,932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결의서(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판매원 직급체계 및 보상체계
가)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B의 판매원 직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나)청구법인의 회원수첩에 따르면 C의 보상플랜은 사업 및 팀개발(1단계), 조직개발(2단계), 리더쉽 개발(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판매원은 개인판매수당, 팀개발수당, 조직 및 리더쉽 개발수당, 승용차 유지 보너스, 프레지덴츠 클럽 성취 보너스 등을 지급받으며, 개인판매수당은 본인의 매출에, 팀개발수당과 조직 및 리더쉽 개발수당은 본인 및 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연동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이 제시한 C보너스 지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3)청구법인 제시 증거자료
가)청구법인은 B판매원이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설명하면서 B와 B판매원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 일부를 발췌하여 원문 및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B에게 쟁점금액 지급의 재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B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B가 미국 외 국가의 판매원들에 대해 B 회원 제도를 도입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B가 2006.10.2. 해외자회사들에게 하달한 지침(Corporate policy memorandum)의 원문 및 번역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청구법인은 G의 B에 대한 리베이트는 쟁점금액의 재원이 아니고 G이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면 리베이트 미지급금 반제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별도의 미지급금 반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G의 B에 대한 리베이트 미지급금 잔액 변동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마)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쟁점금액을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11.22.자 ‘심사결과 통지’ 공문을 제출하였고, 해당 공문에는 청구법인이 B를 통해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의 후원수당 상한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사정 등으로 법위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심사절차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은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청구법인이 D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생략)와 K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증명서, L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서(사건번호 생략)를 제출하였다.
사)한편, F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생략)에 따르면 피의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M이고, 죄명은 방문판매법 위반이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후원수당 지급 관련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25.1.15.자 수사결과보고서 기재 ‘VI. 수사결과 및 의견’ 부분과 같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N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사건번호 생략)에 따르면 ①피의자 M는 본 건 혐의 부인하는 점, ②고소인은 B로부터 지속적으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송금받은 자원은 그 횟수가 6회로서 극히 간헐적・비정기적이고 매우 소액이어서 이와 같은 입금자원을 고소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우회지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법정 후원수당 지급 제한률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B로부터 후원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③피의자들은 위 6회 입금자원이 후원수당과 전혀 관련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④고소인 및 O 등이 제출한 진술서 등의 진술은 청구법인이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하기 위해 B로부터 후원수당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이들의 추측이나 의견에 지나지 않는 점, ⑤O 등은 청구법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진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⑥고소인과 피의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비추어 고소인 소속 다단계판매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고소인이 청구법인 소속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⑦고소인이 청구법인 앱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청구법인 소속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점, ⑧본 건 혐의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의자들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판단 불가로 조사 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가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하여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의자들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청구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검찰청, 법원 모두 청구법인의 방문판매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각 기관의 판단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차)청구법인은 위 형사사건 진행 시 법원에 청구법인 외 타국가 자회사 소속 판매원이 B소속으로 전환된 사례를 제출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글로벌 판매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카)청구법인은 B판매원 중 한 명인 D가 B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석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전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Special Leadership Training 프로그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타)청구법인은 D가 자신의 저서 ‘제목 생략’에서 B 소속의 글로벌리더로서 활동하였다고 서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책자의 발췌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파)청구법인은 D가 B 소속임이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하면서 언론기사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하)청구법인은 D가 본인이 주최하는 골프대회에서 B 명의 및 로고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골프대회 현장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4)통지관서 제시 증거자료
가)통지관서는 B판매원들이 B로 소속을 변경한 후에도 청구법인에서의 역할, 지위, 관리 등에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실제 소속은 여전히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B판매원들 중 P, Q, D, E 등 7명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지관서가 2025.11.14. P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P은 B측의 제안에 따라 B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회원번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청구법인 소속과 B 소속인 경우 하위판매원들을 통한 수익 창출활동에는 차이가 없으나 추가로 B의 요청에 의해서 강연 등을 하였고 행정업무는 청구법인과 협의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통지관서가 2025.11.25. Q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Q는 B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하위판매원의 구성이나 후원수당의 종류는 동일하고, 해외 강연 후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설령 지급받더라도 명세서상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그 내역을 알 수 없고, 제품 판매활동을 위한 업무 관련 사항은 청구법인이 아닌 B 회장인 I와 직접 협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통지관서가 2025.11.18. D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D는 B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일 뿐 본인과는 관계가 없고 B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위 문답서에 따르면 D는 미국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은 후원수당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때와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이후 활동한 내역에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통지관서가 2025.11.24. E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E는 B와 독립적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타업체로 이직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해지박탈 통지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때와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이후 활동한 내역에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문답서에 첨부된 E의 하위판매조직(Downline)에 따르면 2020.4. 기준 판매원 878명(본인 포함) 중 대부분이 국내판매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문답서에 첨부된 해지박탈통지서에 따르면 수신자는 E, 발신일은 2021.10.27., 발신자는 청구법인이고, 제목은 ‘윤리강령 위반사실로 인한 디스트리뷰터쉽 해지박탈 통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B판매원들 중 한 명인 R의 후원수당 산정내역에 따르면 R의 후원수당은 개인판매수당, 팀개발수당, 조직개발수당, 승용차유지보너스로 이루어졌고 R의 소속국가는 USA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통지관서는 B판매원이 B로부터 수취한 금원은 컨설팅 등의 용역대가가 아니라 후원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B판매원 중 한 명인 J의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21서2738, 2021.10.5.)를 제출하였다.
라) 위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은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다단계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고 ‘쟁점 용역대가 중 글로벌인지도 개선수당은 구매실적이 있는 하위판매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통지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행위 관련 검토’(2022.9.21.) 문서에 따르면 검토배경은 ‘B로 소속을 변경한 판매원들에 대한 후원수당을 B에서 지급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제한규정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이고,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B의 후원수당 지급을 35% 제한으로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B로 소속을 변경한 판매원에게 B가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르면 B로 소속을 변경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이 여전히 청구법인 소속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하위 판매조직의 판매실적에만 기초하여 지급된다면 한국시장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B로 소속을 변경한 판매원들이 아래의 예시적 활동 등 위 정책의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역들을 가급적 많이 현출하여 소속 변경 전・후 후원수당의 산정근거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B를 통해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판매원 중 한 명인 D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원 수당 청구의 소’의 판결문(사건번호 생략)을 제출하였고, 위 판결문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청구법인의 이 사건 롤업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에 관하여 ①원고가 소속 변경 없이 청구법인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되어온 사실, ②원고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직접판매공제조합은 청구법인과의 사이에만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B와는 별도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④원고가 청구법인 소속 판매원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원고 및 그 하위판매원들로 인한 매출은 전부 청구법인의 회계상 매출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원고의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매출 등 각종 업무 등은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설령 원고가 B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B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로지 B를 통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의사에서 그와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 등록계약을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법인은 원고에게 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또한 위 판결문에는 ‘원고가 2018.1.경부터 2021.11.경까지 약 4년에 걸쳐 매해 약 40억원씩 총 150억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B로부터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매출액의 35% 제한)에 따른 후원수당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본사인 B를 통해 우회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라는 내용과 ‘원고가 B와 이사나 피용자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기존 등록계약을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의 35%로 수당을 제한한 규정 회피,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B를 통한 우회 수당지급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한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기본내용에 따르면 종국결과는 2025.10.23. ‘원고일부승’이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소하여 현재 항고심(사건번호 생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통지관서가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서 및 청구법인의 회신자료(후원수당 관련 요청자료 확인내역)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2025.12.15. 청구법인에게 ‘34명에 대해 후원수당을 미국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의사결정 자료 또는 본사의 정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에게 ‘34명에 대해 후원수당을 미국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법인과 미국본사 간 의사결정 자료 또는 본사의 정책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차) 통지관서는 싱가포르 특수관계법인 G이 B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자회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2025.11.25. 통지관서에 발송한 ‘G의 글로벌 리베이트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C와 그 자회사의 글로벌 PV금액과 G로부터의 구매액(USD)에 대해 연간 기준으로 각 Tier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G은 해당 티어에 따른 Profit sharing 금액을 연간 기준으로 B에게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입법 관련 사항
2008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제3항이 신설되었고, 그 개정취지는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에 있으며 해당 조항은 확인적 규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판단
1)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나)B가 쟁점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B가 쟁점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쟁점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지급한 거래로 보인다.
(가)우선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은 확인적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이미 내포되어 있던 내용을 명확화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3항의 문언에 국한하여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바, 통지관서가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로 재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한편 방문판매법 제2조제9호는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 및 하위판매원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쟁점판매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있고 쟁점판매원들 및 그 하위판매원들로 인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판매원들의 직급이 국내매출을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설령 쟁점판매원들 중 일부의 소속이 B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여기에 청구법인의 연도별 후원수당 지급액이 방문판매법상 지급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미 초과한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매출과 관련하여 쟁점판매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후원수당을 B를 통해 우회지급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위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회피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지급거래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회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3두37865 판결 참조).
(바)또한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결론지었다고도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법인의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B를 통해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따라서, 통지관서가 B가 쟁점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쟁점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지급한 거래로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겠다고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1항은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의2호는 손비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참조).
나)쟁점금액 중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을 초과한 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제1항제4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이나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 다단계판매의 폐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서울행정법원 2024.4.18. 선고 2023구합51809 판결 참조).
(나)쟁점금액 중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초과금액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청구법인에게 있어 쟁점판매원들은 일정한 직급에 도달하여 향후 매출의 발생가능성이 상당한 일종의 고정거래처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원들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면서 위 초과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대법원 또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2)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금액 중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겠다고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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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쟁점금액을 우회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쟁점사항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B를 통해 우회지급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상한을 초과한 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2.0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5.03.27. 선고 2023두37865
-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8두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