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575기본 정보
100양도소득세상고심법령위반세무서상고기각세금부과법원판결세무소송
환산취득가액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575
2026. 6. 24.
판례
양도
○○세무서장
박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법령 위반 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를 하였다. 원심은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문
요지
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객관적 입증없는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의 3%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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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박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657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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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 위반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쟁점사항
-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상고심 절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