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경우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기준-2025-법규재산-0108기본 정보
91상속세유치원사립유치원상증령대표이사상속세 면제법적 지위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경우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기준-2025-법규재산-0108
2026. 6. 24.
기준
상증
관할 교육청
피상속인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피상속인 甲은 유치원의 소유자이지만, 乙이 설립자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유치원 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상속세 면제 대상이 아님.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24년 7월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甲은 사립유치원인 쟁점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였다. 1996년 11월, 甲의 자녀인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乙을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甲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쟁점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으나 10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판결 이유
상증령§15③(1)나목에 따르면, 유치원의 법적 대표자는 乙이며, 甲은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속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 입장
관할 교육청은 甲이 유치원의 직원이지만, 법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상속인 甲은 유치원의 소유자이며,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속세 면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甲이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로서 甲이 쟁점유치원의 직원인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甲은 유치원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의 소유자이면서 유치원의 직원이었으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관할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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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024.7월 피상속인 甲 사망으로 상속 개시
-甲은 사립유치원(이하 “쟁점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이나
-1996.11월 甲의 子인 乙을 설립자로하여 쟁점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 乙을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함
-甲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쟁점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으나 10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함
2. 질의요지
○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甲이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甲이 해당 유치원의 직원인 경우에도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가업상속】
③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파.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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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상속인 甲은 유치원의 소유자이나, 乙이 설립자로 등재되어 대표자로 등록되지 않음.
- •甲은 유치원 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법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상증령§15③(1)나목에 따라 甲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 아님.
쟁점사항
- •피상속인 甲이 유치원의 직원인 경우에도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乙이 유치원 설립자로 등재된 경우, 甲의 상속세 과세 여부
- •유치원 설립인가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등재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