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과세 시 과점주주 판정방법
서면-2023-법규재산-0816기본 정보
86소득세법과점주주주식양도특수관계인비상장법인주주현황세무판단법령해석
기타자산 과세 시 과점주주 판정방법
서면-2023-법규재산-0816
2026. 6. 16.
질의
양도
甲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판별 기준을 설명하며, 주주별 소유주식 비율을 고려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甲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며, 주주 A는 35%, B는 20%, C는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식 보유 비율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결 이유
주식 보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간주되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관 입장
과점주주 판별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납세자 주장
주주 A, B, C는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이 경우 과점주주 판별이 필요하다.
원문
요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회신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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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甲법인(비상장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지분율
관 계
특수관계인(4촌 이내)
합계
A
35%
본인(최대주주)
C(4%), D(10%), E(8%)
57%
B
20%
고모(D)의 손자
D(10%)
30%
C
4%
이모의 아들
A(35%), E(8%)
47%
D
10%
고모
A(35%), B(20%), E(8%)
73%
E
8%
형제
A(35%), C(4%), D(10%)
57%
기타
23%
-
-
-
합계
100%
○ 甲법인의 주주 A(35%), B(20%), C(4%)는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
2.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 판정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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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로 간주된다.
- •주주 A, B, C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과점주주 판별에 영향을 미친다.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보유 비율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사항
- •주권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점주주 여부
- •주주별 소유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과의 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판별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