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국제조세제도과-466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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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되는지

국제조세제도과-466

2026. 6. 17.

질의
국조

재정경제부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판결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관 입장

재정경제부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회신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26.06.18.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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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쟁점사항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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