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임차하여 주거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2617
기본 정보
122세액공제근린생활시설주택법조세특례임대차계약주거용도세무질의법령해석

근린생활시설 임차하여 주거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2617

2026. 6. 17.

질의
종소

질의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근린생활시설의 월세액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6층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질의인은 주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 중이다.

판결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기관 입장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해당 임차건물이 주거 목적만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신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6층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부를 임차(월세계약)하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음  - 임차한 건물은 취사, 취침, 세면 등 주거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질의인은 주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외 제3자의 상시 출입이나 영업‧사무 등 비주거 목적의 사용 내역 전무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 중이며,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음   2. 질의내용 ○ 본인은 해당 임차건물을 주거 목적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호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주택법 제2조 【정의】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문서 길이: 2,458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아님.
  • •주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주소지가 일치해야 세액공제 가능.

쟁점사항

  • •근린생활시설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