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서면-2026-원천-2114기본 정보
94비과세소득해외근로소득실비변상복리후생국세청소득세법가족동반근로소득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서면-2026-원천-2114
2026. 6. 22.
질의
종소
국세청
국내 법인 소속 직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질의인은 해외파견자로 태국 방콕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 태국 현지법인이 숙소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 법인 소속 직원으로 태국 방콕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회사의 해외파견자 운영기준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회사의 명에 의해 해외현장 및 사무실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이다. 회사는 해외파견자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가족 동반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판결 이유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되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태국 현지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또한, 가족 동반 파견 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원문
요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회신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임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시 지급받는 여비로써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 급여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급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내 법인 소속 직원으로 회사의 해외파견 명령에 따라 태국 방콕 소재 사무실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
- 소속 회사의 해외파견자 운영기준 사규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회사의 명에 의해 해외현장 및 사무실에 파견근무하는 회사직원을 말하고, 회사는 해외파견자에게 단체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해외 파견자는 회사 제공 숙식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사의 해외파견자 가족동반지원제도 사규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파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모든 파견자는 파견기간 동안 회사가 지정한 방콕 소재 호텔형 장기체류 숙소를 사용하며, 가족동반 파견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호텔의 장기체류 숙소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회사의 태국 현지법인이 방콕에 소재한 호텔과 직접 장기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은 숙박비를 태국 현지법인에 청구하며 태국 현지법인이 호텔에 숙박비를 지급하며, 가족동반 파견의 경우도 동일함
2. 질의내용
○ 태국 현지법인이 직접 방콕에 소재한 파견자 숙소와 계약하고, 그에 따라 파견자 숙소에 지급하는 숙박비가 파견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론이 가족 동반 파견 시 달라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판례
○ 법인46013-3495(1994.12.31.)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으므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지겁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696(2009.08.2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문서 길이: 2,626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된다.
쟁점사항
- •태국 현지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가족 동반 파견 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 •근로자가 지급받는 여비의 비과세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법인46013-3495(1994.12.3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2005.03.29.)
- 원천세과-696(20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