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서면-2025-원천-2406기본 정보
99소득세장기주택저당차입금세대주거주자이자상환액세무조사세법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서면-2025-원천-2406
2026. 6. 22.
질의
종소
세대원 A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세대원 A는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채무자로 이자납부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아왔으며,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세대원 A는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채무자로 이자납부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아왔음. A는 직장의 사유로 일정기간(2년) 타시군으로 전출하였고, 세대주 및 다른 세대원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판결 이유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관 입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납세자 주장
세대원 A가 타시군으로 전출해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원문
요지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회신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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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세대원인 A는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채무자로 이자납부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아왔음
- 위 상황에서 A는 직장의 사유로 일정기간(2년) 타시군으로 전출하였고, 세대주 및 다른 세대원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세대원A가 타시군으로 전출해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2] 세대원A가 2년 뒤 다시 기존 주거지로 전입시, 전입 후부터 공제 가능한지?
[질의3] [질의2]에서 공제가능하다면 공제대상 이자는 전입일 이후부터 납입액인지? 12월 31일 기준 전입하고 있으면 당해연도 전체 이자 납입액이 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문서 길이: 2,312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다.
쟁점사항
- •세대원 A가 타시군으로 전출해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세대원 A가 2년 뒤 다시 기존 주거지로 전입시, 전입 후부터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전입 후 공제 가능하다면 공제대상 이자는 전입일 이후부터 납입액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