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 (과세기간 내 상환한 차입금의 범위)
서면-2026-원천-0972기본 정보
180소득세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비거치식세액공제중도상환세법 해석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 (과세기간 내 상환한 차입금의 범위)
서면-2026-원천-0972
2026. 4. 26.
질의
종소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은 과세기간 내 상환한 총액으로 정의된다. 주택취득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 원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은행은 약정서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령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주택취득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요청하였다. 대출 원금은 586,900천원이며, 상환기간은 50년이다. 이자 상환액은 16,798천원으로, 원금 상환액은 11,574,966원이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은 과세기간 내 상환한 총액으로 정의되며, 중도상환 원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판단은 법령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은행은 약정서에 따른 정기 상환 원금을 기준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을 판단할 때, 차입자가 자발적으로 중도상환한 원금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차입금’은 대출 약정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내 상환한 차입금 총액을 말합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차입금’은 대출 약정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내 상환한 차입금 총액을 말합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실관계
○ 주택취득 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하고자 함
- 대출 내역 : ’25.3.31. 실행. 대출 원금 586,900천원, 상환기간 50년
- 상환 조건 : 비거치식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 ’25년 이자 상환액 : 16,798천원(4월~12월분)
- ’25년 원금 상환액 : 합계 11,574,966원
월별 정기 상환 원금 2,884,966원
중도 상환 원금 : 8,690,000원
○ 은행에서는 ‘약정서 상 정기 상환 원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제한도를 기타(800만원 한도)로 통보하였음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요건을 판단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은행과의 최초 대출 약정 스케줄에 따른 상환액뿐만 아니라, 차입자가 자발적으로 중도상환한 원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70%
×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관련예규・판례
○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3.5.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차입금’은 대출 약정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내 상환한 차입금 총액을 말합니다.
문서 길이: 2,519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은 과세기간 내 상환한 총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 •중도상환 원금도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은행의 공제한도 통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다.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중도상환 원금 포함 여부
- •은행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