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770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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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770
2026. 5. 28.
판례
양도
피고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의 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 자산의 과세 여부는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정법의 소급 적용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2월 15일 서울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였고, 2023년 7월 26일 AAAAA에게 해당 자산을 매매하였다. 피고는 2024년 4월 4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양도 시점에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법령의 문언 해석에 따라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 개정된 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 자산에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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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4.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008,830원 및 가산세 20,179,420원 합계 165,188,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5.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주택(정착면적 141.3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부수토지 479㎡, 〇〇동 〇〇번지 토지 168㎡를 취득하였고, 2017. 3. 8. 〇〇동 〇〇번지 토지 168㎡가 00번지 토지에 합병되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는 647㎡가 되었다(이하 위 647㎡를 ‘이 사건 부수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7. 26. AAAAA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부수토지를 매매대금 14,517,000,000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 141.39㎡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831,959,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4. 2. 14.부터 2024. 3. 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인 222.83㎡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4. 4. 4. 원고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188,250원(가산세 20,179,42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정한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에는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2022. 1. 1. 개정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의 3배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의 배율을 기준으로 개정 전 기간까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적 상태의 변동 이전 기간에까지 후행 개념을 투사하는 것으로 문언해석에 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소정의 기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기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동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비사업용 토지를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중 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에서는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토지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5배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0. 2. 11. 같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도시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3배로 하였고, 해당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2. 1. 1. 시행되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 자산에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2023. 7. 2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범위는 2023. 7. 26.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12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0. 2. 11.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 제3호는 위 조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12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 제168조의12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기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칙 문언과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사용실태가 변경됨이 없이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고, 단지 그 양도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될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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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야 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쟁점사항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소급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