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007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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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007

2026. 4. 29.

판례
법인

A 법인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A 법인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법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A 법인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임이 확인되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이 법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원심판결이 법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A 법인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임 판결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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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A 법인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 •상고인의 주장은 법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쟁점사항

  • •A 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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